백내장 수술 후 인공수정체 후유장해 지급률백내장 수술 · 노인성 백내장 · 인공수정체 삽입술 · 다초점 인공수정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원문은 교정시력을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으로 정합니다. 조절기능장해(1-7)는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이되 "50세 이상(장해진단시 연령 기준)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어느 항목인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결과를 판정기준 원문과 맞춰 정해지며,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진단 자체로 정해지는 지급률
장해분류표 눈 항목에는 "백내장"이나 "인공수정체"를 정한 문장이 없습니다 — 수술 자체로 정해지는 지급률은 없고, 남은 장해 상태(교정시력, 조절기능)로 정합니다.
장해판정기준 (원문)
- 교정시력이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50세 이상(장해진단시 연령 기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장해분류표 총칙 (원문)
-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같은 부위로 이어지는 다른 진단
백내장 수술 후 인공수정체 후유장해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20건 — 받은 쪽 15 · 못 받은 쪽 5.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못 받음2017년 가입 실손에 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술비 청구 → 거절 유지 · 요양급여 외 재료는 시력교정술
금감원 사례2026
못 받음다초점 렌즈 백내장 수술 뒤 실손 입원의료비 청구 → 기각 · 렌즈는 보상 제외 아니나 6시간 이상 실질 입원 증명 부족
하급심2024
못 받음백내장 수술 날 낮병동 6시간 체류로 실손 입원의료비 청구 → 기각 · 시간대별 관찰 · 처치 기록 없어 입원치료 아님
하급심2024
일부백내장 수술 중 렌즈 교환 뒤 각막 손상,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과실 추정, 체질 감안 위자료
소비자원2023인정 700만원
받음백내장 수술 중 후낭 파열 뒤 시력 상실로 손해배상 신청 → 10,000,000원 합의 · 불가피한 합병증, 설명 부족 감안
의료중재원2022인정 1,000만원
받음다초점 백내장 수술 뒤 빛 번짐으로 손해배상 신청 → 9,500,000원 합의 · 숙고 시간 · 설명 부족 감안
의료중재원2022인정 950만원
손해배상 —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숫자
공개 판결 625건 — 노동능력상실률 2.5~85% · 위자료 50만 원~2억 원 · 가해자 책임 10~95%. 법원이 공개용으로 고른 사건이라 평균이 아니고, 가입 시기 · 기왕증 · 과실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 항소심 2023나20869상실률 32.2% · 위자료 800만 원 · 책임 70%
- 1심 2021가합52609상실률 23.12 · 28.9 · 30% · 위자료 500만 원 · 1000만 원 · 책임 60% · 맥브라이드
- 항소심 2020나85513상실률 80%(한시 포함) · 위자료 6000만 원 · 책임 60% · 기왕증 20 · 17% · 맥브라이드
- 항소심 2019나48259상실률 3%(한시 포함) · 위자료 1000만 원 · 책임 60% · 맥브라이드/AMA
- 항소심 2019나60103상실률 28 · 33 · 47% · 위자료 3500만 원 · 책임 60% · 맥브라이드
숫자는 판결문 본문에서 기계로 뽑은 것입니다 — 사건을 열어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사이트에 없는 사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연결됩니다.
근거 · 원문
장해분류표는 표준약관 <부표 9> 2025.6.30. 개정 기준입니다. 가입 시점의 약관 장해분류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