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망막병증 후유장해 지급률당뇨병성 망막병증 · 당뇨 망막증 · 증식성 당뇨망막병증 · 범망막광응고술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시력은 1-2 ~ 1-6(한 눈이 멀었을 때 · 교정시력 0.02 · 0.06 · 0.1 · 0.2 이하), 시야는 1-8(시야 범위가 정상의 60% 이하)로 봅니다. 시야검사는 원문대로 "자동시야검사계(골드만 시야검사)를 이용하여 8방향 시야범위 합계"를 정상범위와 비교합니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어느 항목인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결과를 판정기준 원문과 맞춰 정해지며,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진단 자체로 정해지는 지급률
장해분류표 눈 항목에 "망막"은 나오지 않습니다 — 당뇨망막병증 진단 자체로 정해지는 지급률은 없고, 남은 장해 상태(교정시력의 저하, 시야장해)로 정합니다.
장해판정기준 (원문)
-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 교정시력이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한 눈이 멀었을 때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란 안전수동(Hand Movement,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 안전수지(Finger Counting, 눈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 상태를 포함한다.
- 뚜렷한 시야 장해란 한 눈의 시야 범위가 정상시야 범위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시야검사는 공인된 시야검사방법으로 측정하며, 자동시야검사계(골드만 시야검사)를 이용하여 8방향 시야범위 합계를 정상범위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장해분류표 총칙 (원문)
-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질병코드H36.0 당뇨병성 망막병증(4단위 및 E11.3 눈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같은 부위로 이어지는 다른 진단
당뇨망막병증 후유장해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11건 — 받은 쪽 8 · 못 받은 쪽 3.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못 받음당뇨망막병증 레이저 광응고술로 주계약 수술급여금 청구 → 기각 · 절단 · 적제로 정의한 주계약 수술에 해당하지 않음
하급심2024
받음당뇨망막병증 유리체절제술 · 입원으로 여성만성질환 급여금 청구 → 지급 · 질병분류상 눈 합병증 동반 당뇨병
금감원 분쟁조정2007
받음보험기간 중 진단된 당뇨망막병증으로 해지 후 시각장애 1급 판정, 장애생활자금 청구 → 지급 · 진단확정이 보험기간 중
금감원 분쟁조정2018
받음당뇨망막 수술 뒤 실리콘오일 제거술로 수술비 청구 → 지급 · 삽입과 제거는 일련의 당뇨병 치료과정
금감원 분쟁조정2006
일부당뇨망막병증 수술 뒤 시력 상실로 손해배상 신청 → 600만 원 합의(일부) · 수술은 불가피, 약물 위험 설명 미확인
의료중재원2022인정 600만원
받음당뇨망막병증 레이저 광응고술로 9대질환 수술비 청구 → 지급 · 당뇨병에 합병증 포함, 넓은 의미의 수술, 입원 한정 조항 미설명
대법원2015
손해배상 —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숫자
공개 판결 625건 — 노동능력상실률 2.5~85% · 위자료 50만 원~2억 원 · 가해자 책임 10~95%. 법원이 공개용으로 고른 사건이라 평균이 아니고, 가입 시기 · 기왕증 · 과실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 항소심 2023나20869상실률 32.2% · 위자료 800만 원 · 책임 70%
- 1심 2021가합52609상실률 23.12 · 28.9 · 30% · 위자료 500만 원 · 1000만 원 · 책임 60% · 맥브라이드
- 항소심 2020나85513상실률 80%(한시 포함) · 위자료 6000만 원 · 책임 60% · 기왕증 20 · 17% · 맥브라이드
- 항소심 2019나48259상실률 3%(한시 포함) · 위자료 1000만 원 · 책임 60% · 맥브라이드/AMA
- 항소심 2019나60103상실률 28 · 33 · 47% · 위자료 3500만 원 · 책임 60% · 맥브라이드
숫자는 판결문 본문에서 기계로 뽑은 것입니다 — 사건을 열어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사이트에 없는 사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연결됩니다.
근거 · 원문
장해분류표는 표준약관 <부표 9> 2025.6.30. 개정 기준입니다. 가입 시점의 약관 장해분류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