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 적출(안구 종양 · 안내염) 후유장해 지급률안구 적출술 · 안구 내용 제거 · 의안 · 안구 종양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이어지는 항목의 지급률50~100%
판정기준은 "한 눈이 멀었을 때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유)"라고 적습니다(1-2). 외모의 추상 가산은 원문이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안구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로 적습니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어느 항목인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결과를 판정기준 원문과 맞춰 정해지며,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원문으로 이어지는 항목 2개
장해판정기준 (원문)
- 한 눈이 멀었을 때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안구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안구가 적출되어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장해분류표 총칙 (원문)
-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질병코드C69 눈 및 부속기의 악성 신생물H44 안구의 장애
같은 부위로 이어지는 다른 진단
안구 적출(안구 종양 · 안내염) 후유장해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8건 — 받은 쪽 7 · 못 받은 쪽 1.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받음서면동의 없어 무효된 연금보험 수익자가 1급 장해 배상 청구 → 인용 · 동의 안내 안 한 보험사가 장해보험금 상당 배상
금감원 분쟁조정2002
받음백내장 수술 뒤 안내염 실명, 의료기관 조정 신청 → 30,000,000원 조정 · 진료 과실 없고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9인정 3,000만원
받음백내장 수술 뒤 안내염 · 시력 상실로 손해배상 신청 → 13,000,000원 조정 · 대응 지연 · 설명 부족, 책임 40%
의료중재원2017인정 1,300만원
못 받음백내장 수술 뒤 시력 저하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는 결정 · 감정은 불가피한 합병증, 설명도 이행
의료중재원2015
일부유리체 수술 뒤 안내염 실명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1,175,000원 · 기왕질환 감안 20%
소비자원2014인정 1,118만원
받음간농양 입원 중 안내염 진단 지연으로 실명,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눈 통증을 두통으로만 봄, 책임 30%
소비자원2013인정 1,214만원
눈 —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숫자
공개 판결 11건 — 노동능력상실률 3~85% · 위자료 200만 원~3500만 원 · 가해자 책임 30~70%. 법원이 공개용으로 고른 사건이라 평균이 아니고, 가입 시기 · 기왕증 · 과실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 항소심 2013나2010343상실률 85% · 위자료 300만 원 · 2000만 원 · 책임 30%
- 1심 2009가합9167상실률 24% · 위자료 400만 원 · 책임 70% · 맥브라이드/AMA
- 1심 2011가합733상실률 78% · 위자료 700만 원
- 1심 2008가합6994상실률 20 · 24 · 60% · 책임 50%
- 1심 2019가합28235위자료 800만 원 · 책임 60% · 기왕증 20%
숫자는 판결문 본문에서 기계로 뽑은 것입니다 — 사건을 열어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사이트에 없는 사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연결됩니다.
근거 · 원문
장해분류표는 표준약관 <부표 9> 2025.6.30. 개정 기준입니다. 가입 시점의 약관 장해분류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