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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실손의료비

다초점 렌즈 백내장 수술 뒤 실손 입원의료비를 청구한 89명 — 다초점 렌즈라서 보상 제외는 아니지만 6시간 이상 실질 입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보험사 11곳 상대 청구 모두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7. 선고 2023가합442742024. 07. 17

한 줄 결론원고들(가입자 89명) 청구 모두 기각(1심) — 다초점 렌즈 보상 제외 주장은 배척했으나 입원 사실 증명 부족.

실무 포인트백내장 실손 분쟁에서 법원은 "렌즈 종류"가 아니라 "입원의 실질"로 결론을 냈다 — 입 · 퇴원 시각을 적어 둔 것만으로는 부족했고, 시간대별 관찰 · 처치 기록과 입원이 필요했던 합병증 등이 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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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다초점 인공수정체로 백내장 수술을 받은 실손 가입자들이 질병 입원의료비를 청구했을 때, ① 다초점 렌즈 삽입이 약관의 보상 제외(콘택트렌즈 등 진료재료 대체비용 · 안경 대체 시력교정술)에 해당하는지, ② 수술 당일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사실관계

  • 1가입자 89명은 보험회사 11곳과 각각 실손의료보험을 맺었다. 가입 시기에 따라 두 유형이었는데, 질병으로 입원해 치료받으면 입원실료 · 입원제비용 · 수술비 등을 보상하되, 진료재료(콘택트렌즈 등)의 구입 · 대체비용이나 외모개선 목적 치료 중 안경 · 콘택트렌즈를 대체하는 시력교정술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한 유형은 "입원"을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해 의료기관에 입실해 의사의 관리를 받으며 치료에 전념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 2가입자들은 여러 안과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고 양쪽 눈에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넣는 수술을 받은 뒤, 수술을 위해 입원했다며 질병입원의료비 등을 청구했다.
  • 3보험사들은 다초점 렌즈 수술은 안경 대체 시력교정술이라 보상 대상이 아니고, 입원 치료가 없었으며, 백내장 진단도 분명하지 않고, 지급한다면 이미 준 보험금은 빼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의 판단

  • 1렌즈 쟁점: 백내장은 방치하면 녹내장 등 합병증이나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질환이고, 수술은 혼탁한 수정체를 빼고 인공수정체를 넣는 방식이라 렌즈가 필수다. 단초점은 값이 싸고 건강보험 대상이지만 한 거리만 잘 보이고, 다초점은 먼 곳 · 가까운 곳이 모두 보이는 대신 빛 번짐 · 눈부심이 생길 수 있고 비싸며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다. 원래 안경이 필요 없던 사람도 단초점을 넣으면 이전 상태로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므로, 다초점을 곧 시력교정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단초점도 초점 설정에 따라 노안 · 근시 교정 효과가 생긴다고 했다.
  • 2입원 쟁점: 대법원 판례(2004도6557 등)에 따라 입원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머물며 의료진의 관찰 · 관리를 받는 것을 뜻하되, 체류 시간만이 아니라 증상 · 진단 · 치료 내용과 경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고, 보험사고 발생의 증명책임은 청구자에게 있다고 했다. 실손 약관에 "계속하여 6시간 이상 체류" 문구가 2021. 7. 이후 들어간 것도 판례를 옮긴 것일 뿐 개념이 바뀐 것이 아니라고 봤다.
  • 3기록을 보니 입 · 퇴원 시각이 아예 없거나 6시간에 크게 못 미치는 사람이 있었고, 6시간 이상으로 적힌 사람도 정확히 6시간 간격인 경우, 동공 확장제 투여보다 훨씬 이른 입원 시각(내원 시각으로 보임), 수술 시작 · 종료 시각 누락, 병원마다 같은 문구의 퇴원 요약, 수술 한참 뒤 청구용으로 쓴 진단서가 있었다. 합병증 · 부작용과 그에 대한 시간대별 처치 기록도 없었고, 담당 의사들도 대부분 합병증 없는 포괄수가 분류를 적었다.
  • 4병원들 스스로 수술은 15~20분 · 길어야 1시간, 당일 귀가가 일반적이라고 안내했고, 학회 지침의 추적 관리도 입원이 아닌 통원 경과 관찰을 뜻한다고 봤다. 수술한 곳 대부분이 병상이 필요 없는 의원급이라 입원이 물리적으로 가능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백내장에 포괄수가제가 6시간 미만 관찰에도 적용되도록 바뀐 것은 정책적 예외일 뿐 약관상 입원 개념을 바꾸지 않고, 보험사들이 예전보다 심사를 엄격히 한 것도 차별이 아니라고 했다.

결론

원고들(가입자 89명) 청구 모두 기각(1심) — 다초점 렌즈 보상 제외 주장은 배척했으나 입원 사실 증명 부족.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판결은 다초점 렌즈 자체를 보상 제외로 보지 않았다 — 결론을 가른 것은 입원 여부였고, 통원으로 볼 때의 보상은 이 소송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 진료기록의 입 · 퇴원 시각이 산동제 투여 시각 · 수술 시각과 맞는지, 시간대별 관찰 기록이 있는지가 입원 인정의 실질 기준으로 쓰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실손의료보험 약관의 질병입원의료비 보상 · 보상하지 않는 사항(진료재료 대체비용 · 안경 대체 시력교정술) · 입원의 정의
  •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낮병동 입원료 6시간 기준)
  • 참조 판례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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