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당뇨망막병증 유리체 수술 뒤 안내염으로 왼눈 실명 · 의안 — 위원회는 감염 · 설명 부족을 인정하되 기왕질환 감안 20% 책임, 11,175,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1,175,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동의서에 안내염이 인쇄돼 있어도 밑줄 · 동그라미 같은 설명 흔적이 없으면 위원회는 설명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5억원 · 인정 1,118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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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백내장처럼 간단하다는 말만 듣고 안내염 · 실명 같은 부작용 설명은 없었으며, 감염 관리 소홀과 주사 항생제를 쓰지 않아 실명했다며 500,0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동의서로 충분히 설명했고 감염 경로를 밝히기 어려우며 발견 즉시 응급수술 등을 다했다면서, 도의적으로 5,000,000원 정도는 줄 수 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인슐린을 맞는 60대 여성이 2014년 5월 증식성 당뇨망막병증 · 유리체 출혈로 왼눈 유리체절제술 등을 받았다.
- 2이틀 뒤 안내염이 생겨 두 차례 추가 수술(항생제 주입 · 인공수정체 제거 · 실리콘기름 주입 등)을 받았고 이후에도 치료가 이어졌다.
- 32014년 8월 안구가 위축됐고 2017년 6월 의안을 끼워 지금 왼눈은 실명 상태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나온 균(장구균)이 장내 세균이라도 최근 병원 감염 원인균으로 꼽힌다며, 몸의 다른 곳에서 피를 타고 옮은 감염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했다.
- 2실명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맥브라이드 기준 24%로 보고 입원 기간 · 이후 일실수입 17,812,130원과 진료비 3,067,168원을 합해 20%를 인정했다. 이후의 반복 치료비는 다른 눈 질환과 섞여 있어 빼고 위자료에서 고려했다.
- 3위자료는 7,000,000원으로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1,175,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기왕질환(당뇨망막병증)으로도 시력을 잃었을 수 있다는 점이 책임을 20%로 크게 낮췄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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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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