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타인의 생명보험 · 단체보험 · 수익자
피보험자 서면동의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은 무효지만, 동의 안내를 게을리한 보험회사는 수익자에게 1급 장해보험금 상당액을 배상 — 계약자와의 합의는 수익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33호2002. 09. 04
한 줄 결론인용(손해배상) — 계약 무효 처리는 타당해 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은 없지만, 무효 처리에 보험회사의 과실이 인정돼 수익자에게 약관상 1급 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이 결정은 손해배상액이 약정(예정)돼 있다며 과실상계를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같은 쟁점에서 계약자 과실을 따져 보험금 상당액의 30~40%를 상계한 판결이 있어 현행 판례와 방향이 다를 수 있다. 당시 법령 ·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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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계약자가 조카를 피보험자 겸 수익자로 하고 피보험자 서명을 대신한 연금보험이 서면동의 흠결로 무효 처리된 뒤 피보험자에게 1급 장해가 생긴 경우, 수익자가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보험회사가 계약자와 이미 합의했다면 어떤가.
사실관계
- 11948년생 계약자는 조카(1973년생)를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로 연금보험에 가입했다(1999. 3. 30.). 보험료는 일시납 27,315,950원, 1급 장해연금은 연 1,725만원씩 20년(합계 3억4,500만원)이었다.
- 2피보험자는 가입 사실을 몰랐고 피보험자란에는 계약자가 대신 서명했다. 계약자는 친척을 피보험자로 같은 보험 3건을 더 청약했고, 청약 때 영업소장과 모집인이 함께 있었다.
- 3피보험자는 2001. 3. 21. 직장에서 추락해 흉추 11 · 12번 탈구 골절과 척수손상을 입었고, 2001. 12. 14. 제11흉수 이하 완전 사지마비(결정문 표기)로 노동능력 100% 상실이라는 장애진단을 받았다.
- 42002. 3. 14.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동의 없는 계약이라며 무효 처리하고 계약자에게 기납입보험료를 돌려줬다. 3. 19.에는 서면동의 필요성을 안내하지 않은 데 대한 손실보상으로 계약자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 5수익자인 피보험자 측은 장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계약이 당연 무효이고, 계약자가 수익률을 높이려 일시납을 했으며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려다 한도 초과로 조카로 정한 것으로 밝혀졌고, 계약자와 배상금 합의로 종결했다고 맞섰다.
위원회의 판단
- 1상법 제731조와 약관 제8조에 따라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체결 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가 없던 이 계약을 무효 처리한 것은 타당하고 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 2다만 당시 보험업법 제158조(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 약관 제27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표준사업방법서(임직원 · 모집인 · 대리점의 고의 · 과실로 계약이 무효가 되면 이미 낸 보험료와 보험금 상당액을 배상)를 들어, 모집인과 영업소장이 서면동의를 받을 기회를 주도록 설명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보험회사가 자인하고 있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3보험업법은 배상청구권자를 계약자로 적고 있지만,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같은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은 제731조가 막으려는 위험이 적고, 서면동의는 성립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요건이며,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아 수익자의 지위를 보호하고, 약관 · 방법서가 청구권자를 특정하지 않으며, 계약이 유효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사람은 수익자라는 점에서 수익자도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했다.
- 4표준사업방법서의 배상액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계약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기납입보험료이고 수익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보험금 상당액(1급 장해연금)이라고 보았다. 두 청구권은 원인은 같지만 내용이 달라 연대채권이 아니므로, 계약자의 합의는 자신의 청구권에 관한 것일 뿐 수익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 5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적용할 수 없어 따로 논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결론
인용(손해배상) — 계약 무효 처리는 타당해 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은 없지만, 무효 처리에 보험회사의 과실이 인정돼 수익자에게 약관상 1급 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서면동의 흠결로 계약이 무효가 되면 다툼은 보험금이 아니라 모집 과정의 설명 잘못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옮겨 간다.
- 이 결정은 배상액이 예정돼 있다며 과실상계를 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같은 쟁점에서 계약자 측 과실을 30~40% 상계한 판결이 있다 — 현행 판례와 방향이 다를 수 있다.
- 계약자와 보험회사의 합의가 수익자의 청구권까지 막는지는 두 청구권의 관계로 판단됐다. 합의서의 당사자와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 당시 법령 · 약관 기준 — 모집 관련 배상책임 조문은 지금 보험업법에서 번호가 다르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제1항
- 구 보험업법 제158조(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 제1항
- 해당 보험 약관 제8조(계약의 무효) · 제27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표준사업방법서 제31조 제1항 제2호(손해배상금 —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금 상당액)
- 민법 제539조(제3자를 위한 계약)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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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다62125
서면동의 누락 무효 시 모집인 설명의무 위반 배상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11602
모집인은 서면동의 요건을 설명해야 — 손해는 보험금 상당액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4830, 54847
TM 가입 때 피보험자 자필서명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안 해 타인의 생명보험이 무효가 됐으면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의 70%를 배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17호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