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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학교 안전사고 실명 손해배상 — 중학교 CA 시간 얼음조각 야구놀이 파편에 한쪽 눈 실명, 가해 학생 · 부모 · 지도교사(지자체) 공동 배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수원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09가합91672010. 04. 29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피고들은 각자 피해 학생 57,057,652원, 부모 각 400만 원, 조모 · 누나 각 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가해 학생이 책임능력이 있는 중학생이어도 부모의 일반적 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했고, 계발활동 시간 사고는 교사가 예측할 수 있는 사고라며 지자체 책임도 인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6,564만원 · 인정 5,70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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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중학교 계발활동(야구) 시간에 비를 피해 들어간 좁은 컨테이너에서 학생 둘이 얼음조각으로 야구놀이를 하다 튄 파편에 다른 학생이 맞아 한쪽 눈을 실명했다. 책임능력이 있는 중학생의 부모, 지도교사를 둔 지자체도 배상하는가.

사실관계

  • 12006. 5. 20. 중학교 1학년 야구 계발활동 중 비가 오자 감독교사의 지시로 학생 10여 명이 5~6평 컨테이너에 들어갔다. 교사는 함께 있지 않았다.
  • 2가해 학생 둘이 아이스박스의 얼음조각을 던지고 플라스틱 배트로 받아치는 놀이를 했고, 얼음조각이 창문에 맞고 부서지면서 파편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 학생(원고)의 왼쪽 눈에 맞았다. 교사는 "괜찮을 것이다, 계속 아프면 병원에 가보라"고만 했다.
  • 3피해 학생은 부모에게 오래 알리지 않았고, 2008. 4.경에야 어머니가 눈의 흰 반점을 발견해 진찰을 받았으나 이미 시력을 회복할 수 없었다. 왼쪽 눈 실명과 안구 위축이 영구 장해로 남을 것으로 예상됐다.
  • 4피해 학생과 가족이 가해 학생 2명, 그 부모들, 학교를 운영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가해 학생들은 만 12~13세로 변식능력이 있어 불법행위자로 책임진다. 사고 전 시력 상태, 사고 직후 건강검사에서 왼쪽 눈 교정시력이 0이었던 점, 다른 눈 질환 치료 이력이 없는 점 등으로 실명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 2부모들은 자녀가 책임능력이 있어도 함께 살며 전적으로 의존하는 중학교 1학년이므로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 · 조언할 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사고의 한 원인이라고 했다. 학교 안 사고라도 부모와 교사의 책임은 함께 있을 수 있다고 봤다.
  • 3계발활동은 정규수업에 버금가는 교육활동이고, 야구 활동 중인 학생들을 야구부 물품이 있는 좁은 공간에 몰아넣으면 놀이를 이어 가다 다른 학생이 다칠 수 있음은 예측 가능하다며 지도교사의 사용자인 지자체 책임을 인정했다(2005다24318).
  • 4피해 학생이 혼날까 봐 사고를 알리지 않아 치료가 지연된 잘못을 들어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일실수입은 도시일용노임, 병역기간 2년을 뺀 가동기간, AMA 기준 노동능력상실률 24%로 70,082,360원(호프만식)을 산정했고, 위자료는 본인 800만 원으로 정했다.

결론

일부 인용 — 피고들은 각자 피해 학생 57,057,652원, 부모 각 400만 원, 조모 · 누나 각 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가해 학생이 책임능력이 있어도 부모의 일반적 감독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학교 사고에서 부모 · 교사(지자체) 책임이 함께 인정될 수 있다는 예다.
  • 사고를 늦게 알려 치료가 지연된 점이 피해자 쪽 과실(30%)로 반영됐다. 장해가 맥브라이드 표에 없으면 AMA 기준을 쓴 점도 볼 만하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항소). 당시 법령 · 판례 기준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제760조 제1항(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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