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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간농양 입원 중 눈 통증을 두통으로만 보다 양쪽 안내염으로 실명 — 위원회는 진단 지연 책임 30%를 인정, 미납 진료비를 빼고 12,143,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2,143,000원 지급(진료비 30% + 위자료 20,000,000원에서 미납 진료비 공제, 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이 균으로 생긴 간농양 환자가 눈이 침침하거나 아프다고 하면 안내염을 의심해 기본 안과 검사부터 해야 한다는 전문위원 의견에 무게를 뒀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21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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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60대 신청인은 입원 때부터 눈 증상을 호소했는데 처치가 늦어 안내염으로 두 눈을 잃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안내염은 균이 피를 타고 눈 속으로 들어가 생기는 병이고, 진단 즉시 항생제 · 응급 수술을 다 했는데도 실명한 것은 병 자체의 나쁜 예후 탓이라고 맞섰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이 9일째 이어진 고열 · 오른쪽 윗배 통증 · 황달로 2013년 1월 이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다발성 간농양 진단을 받고 항생제와 고름 빼는 관 치료를 받았다. 배양에서 폐렴막대균이 나왔다.
  • 2입원 무렵부터 머리를 콕 찌르는 통증을 호소했고, 닷새 뒤 시력 저하가 심해져 안과 협진을 받으니 양쪽 눈에 심한 안내염이 있었다.
  • 3그날부터 양쪽 유리체 절제 · 눈 속 항생제 주입 · 전방 세척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2013년 6월 두 눈 모두 빛도 못 느끼는 상태로 노동능력상실률 85% 진단을 받았다. 본인부담 진료비 11,224,159원은 미납 상태였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이 균의 간농양 환자 일부에서 다른 장기로 감염이 번지고 그 대표가 안내염이며, 진행이 매우 빨라 증상 시작 뒤 24시간 안에 진단 · 치료하는 것이 예후에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일찍 찾아도 예후가 나쁜 경우가 많다고 봤다.
  • 2협진 뒤 수술 · 항생제 처치 자체는 적절했다고 했고, 쟁점은 눈 증상이 언제 시작됐는지라고 봤다.
  • 3진료비 11,224,159원의 30%인 3,367,247원에 위자료 20,000,000원을 더한 23,367,247원에서 미납 진료비를 빼 12,143,088원으로 계산했다. 치료 중 퇴직해 일실이익은 넣지 않았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2,143,000원 지급(진료비 30% + 위자료 20,000,000원에서 미납 진료비 공제, 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진료기록에 남은 "찌르는 통증" 호소와 협진의뢰서의 "사흘 전부터 시력 급감" 기재가 지연 판단의 근거가 됐다.
  • 병원에 내지 않은 진료비는 배상액에서 그대로 빠지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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