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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일실수입 · 개호비 · 위자료

개호비 8시간 → 4시간 — 감기약 먹고 발진 왔는데 응급실이 같은 성분 약 처방, 독성 표피 괴사용해증으로 양안 실명(병원 책임 3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7. 4. 4. 선고 2013나20103432017. 04. 04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병원 운영 법인이 환자에게 290,714,158원, 가족에게 7,000,000원 · 각 3,000,000원 배상(책임 30%). 제약회사 · 약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실명 피해자의 개호를 기간별로 나눠 적응 뒤에는 1일 4시간으로 줄였다 — 개호비는 감정 시점의 실제 일상생활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5억 1,034만원 · 인정 2억 9,07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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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일반 감기약(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먹고 발열 · 발진이 생긴 환자에게 응급실이 복용 약을 묻지 않고 같은 성분 약을 처방했고, 환자는 독성 표피 괴사용해증으로 양안 실명이 됐다. 병원 · 제약회사 · 약사의 책임과, 실명 피해자의 개호 시간.

사실관계

  • 1환자(원고 1, 여)는 2010. 1. 28.~1. 30. 약국에서 산 일반 감기약(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먹었다. 1. 31. 응급실에서 근육통 · 얼굴 붓기 · 인후통 · 가려움 동반 발진을 호소했고 체온 38.1℃였다. 며칠간 감기약을 먹었다고 말했다.
  • 2응급실 당직의는 급성 상기도 감염으로 보고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약 등을 처방해 귀가시켰다. 증세가 심해져 다른 병원 응급실을 두 번 찾은 뒤 상급병원으로 전원돼 독성 표피 괴사용해증 진단을 받았고, 각막 천공 · 여러 차례 이식술에도 양안 실명이 남았다.
  • 3원고들은 병원 · 제약회사 · 약사에게 1,510,341,067원 등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발열 · 얼굴 붓기 · 가려움 동반 발진은 약물 알러지 등을 의심할 상황이라 복용 약의 종류 · 성분 · 복용량 등을 자세히 문진했어야 한다. 문진했다면 적어도 같은 성분 약 처방은 피했을 것이고, 원인 약 중단이 가장 중요한 치료라는 점에서 실명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봤다.
  • 2제품안내서에 고열을 수반하며 발진 · 발적 · 화상 모양 수포 등이 전신 피부 · 입 · 눈 점막에 나타난 경우 복용을 중지하라는 취지의 경고가 있어 표시상 결함이 없고, 약사의 복약지도도 다했다고 했다.
  • 3질환의 예후가 나쁘고 환자의 면역 기전 · 체질적 소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 4일실수입 334,207,351원(상실률 85%, 60세까지), 기왕치료비 86,552,660원, 향후치료비 52,412,497원, 개호비 429,208,021원(호프만 수치가 240을 넘는 부분은 240으로 제한). 합계 × 30%에 위자료 20,000,000원.

결론

일부 인용 — 병원 운영 법인이 환자에게 290,714,158원, 가족에게 7,000,000원 · 각 3,000,000원 배상(책임 30%). 제약회사 · 약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개호를 "실명 직후 8시간 → 적응 뒤 4시간"으로 나눴고, 그 이전 입원 · 치료 기간의 개호는 필요성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 개호비 계산에서 호프만 수치가 240을 넘는 부분은 240으로 제한했다.
  • 하급심 판결(원문 표시 "상고")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가동연한 60세는 2019년 전원합의체 전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 · 제751조 · 제756조
  • 제조물 책임법 제2조
  • 약사법 제2조 · 제5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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