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틀니를 건 치아에 신경치료가 거듭되다 결국 틀니를 못 쓰고 임플란트 — 위원회는 틀니 제작 부주의를 인정해 해당 진료비 50% 등 1,858,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858,000원 지급(틀니 · 신경치료 진료비의 50% 1,716,170원 + 다른 병원 진료비 142,37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전문가는 부분틀니가 맞지 않아 다시 쓸 수 없을 때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 임상에서 흔하다고 했고, 위원회는 그 범위를 50%로 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86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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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보철이 부적절해 다시 했고 부분틀니가 맞지 않아 오래 고생하다 치수염까지 생겨 임플란트를 받았다며 낸 진료비를 돌려 달라고 했다. 병원은 동의를 받고 틀니를 했고 위 브리지는 낡아 바꾼 것이며, 틀니는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실관계
- 12001년 5~6월 신청인이 병원에서 위 오른쪽 4개 브리지를 새로 하고 아래 왼쪽 어금니 자리에 부분틀니를 했다.
- 2같은 해 8월부터 2002년 8월까지 틀니 고리가 걸린 아래 작은어금니 통증으로 신경치료를 받았고, 그 뒤 교통사고로 2005년까지 치과에 다니지 못했다.
- 32006년 다른 병원에서 그 치아 신경치료를 다시 받았고, 다른 의원에서 어금니 임플란트와 위 브리지 재보철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가는 시술 전후 사진이 없어 단정은 어렵지만 전반적인 치아 상태가 매우 나빴다고 하면서도, 보철 전 그 작은어금니는 이상이 없어 보여 치수염은 맞지 않는 틀니를 쓴 뒤 생긴 것으로 봤다.
- 2틀니 고리가 부서져 고친 적이 있고 그 고리에 연결된 치아를 신경치료한 경과도 위원회가 틀니 제작 부주의를 인정한 근거였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858,000원 지급(틀니 · 신경치료 진료비의 50% 1,716,170원 + 다른 병원 진료비 142,37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신청인은 진료비 환급을 요구했지만, 위원회는 과실이 인정된 틀니와 그 치아 진료 부분만 배상 범위에 넣었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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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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