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치아 몇 개에 맞춘 부분 틀니가 계속 아프고 맞지 않음 — 위원회는 설계 · 제작 결함을 인정하되 2년 넘게 쓴 점을 들어 책임 50%, 2,70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2,7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의원이 진료기록을 내지 못한 사건에서, 위원회는 환자가 낸 틀니 사진과 다른 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판단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440만원 · 인정 27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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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4,400,000원을 내고 만든 틀니가 잘못 제작돼 고쳐야 하는데 의원이 더 수리해 주지 않는다며 무상 수리나 틀니 값에 해당하는 배상을 요구했다. 의원은 직원이 진료기록을 대량으로 잃어버려 기록을 낼 수 없고, 장착 때는 문제가 없었으며 정기검진을 하기로 했는데 신청인이 20개월 만에야 왔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2009년 10월부터 한 치과의원에서 위아래 몇 개 치아만 남기고 나머지를 뽑은 뒤 2010년 10월 부분 틀니를 받았다.
- 2씹을 때 통증이 이어져 2010년 12월 다시 만들고 몇 차례 손봤지만 나아지지 않았고, 2012년 4월 수리를 요청하자 의원이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 3다른 병원은 엇갈린 교합 상태에 틀니 안쪽에 덧댄 재료가 떨어지거나 변색돼 수리 · 보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들은 남은 치아가 아주 적거나 한 방향에 몰려 좌우 균형 · 유지력이 불리하면 보통 의도적으로 모두 뽑거나 남은 치아를 특수 처리한 특수 의치를 계획하는데, 이 설계는 그와 달랐다고 봤다.
- 2위원회는 진료비 4,400,000원의 50%인 2,200,000원에 위자료 5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2,7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틀니는 오래 쓸수록 헐거워지는 것이 보통이라 사용 기간이 책임 비율을 낮추는 사정으로 반영됐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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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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