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이어진 신경치료 · 브리지 · 부분틀니 분쟁 — 위원회는 틀니 · 사랑니 발치는 과실이 아니라고 보고, 신경치료 미흡만 인정해 70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2.)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치과가 신청인에게 700,000원 지급(브리지 비용 500,000원 + 위자료 200,000원)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치과에서 신경치료를 마친 지 며칠 만에 다른 병원이 사진을 찍고 다시 신경치료를 한 시간 간격을 미흡한 치료의 정황으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7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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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동의 없이 건강한 사랑니를 뽑았고 부분틀니가 잘못 만들어져 쓸 수 없으며, 신경치료가 미흡해 다른 병원에서 다시 받았고 브리지는 끝내 못 끼웠다며 치료비 · 위자료를 요구했다. 치과는 동의를 받고 뽑았고 틀니는 적응 문제이며 최선을 다했다면서, 브리지를 돌려주면 500,000원은 돌려주겠다고 했다.
사실관계
- 12007년 10월부터 신청인이 한 치과의원에서 위 · 아래 여러 치아의 신경치료와 브리지 · 크라운 치료를 받았다.
- 22008년 12월 아래 사랑니를 뽑은 뒤 아래 브리지 대신 부분틀니를 만들어 2009년 3월 끼웠지만 통증으로 쓰기 어려웠다.
- 3왼쪽 위 어금니 두 개는 통증이 이어져 2009년 4월 대학 치과병원에서 다시 신경치료 · 충치 수복을 받았고, 그 부위 브리지는 끝내 끼우지 못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틀니 불편은 처음 쓰는 사람 누구에게나 생기고 시술상 큰 문제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고, 다른 병원도 틀니 적합 · 교합에 이상이 없다고 봤다.
- 2사랑니는 10여 년 브리지 기둥으로 쓰인 치아라 손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발치 설명이 진료기록에 있어, 동의 없는 발치로 보지 않았다.
- 3신경치료 뒤에도 통증이 이어지거나 뿌리 병소가 뚜렷하면 치료가 부족했을 수 있다는 견해에 따라 일부 과실을 인정했다. 신경치료비는 따로 내지 않아, 재산 손해는 브리지 비용 750,000원에서 미납 250,000원을 빼는 것으로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치과가 신청인에게 700,000원 지급(브리지 비용 500,000원 + 위자료 2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여러 치아를 몇 해에 걸쳐 치료한 분쟁에서 위원회는 치아별로 따로 판단했고, 과실을 인정한 부분만 배상에 넣었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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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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