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위 틀니가 맞지 않아 빠지고 아파 다시 만들었는데도 마찬가지 — 위원회는 불완전 이행으로 보되 진료 과실은 없다며 틀니 비용 절반 196,000원 환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196,000원 지급(틀니 비용 50%), 늦으면 연 5% 가산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틀니가 바닥에 떨어져 깨진 것도 맞지 않아 자꾸 빠진 탓으로 볼 정황이라고 보고, 다른 치과 틀니는 불편이 없었다는 점을 함께 들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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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60대 신청인은 틀니가 자꾸 빠지고 아파 다시 만들었는데도 맞지 않았고, 다른 치과에서 만든 틀니는 문제가 없다며 제작상 부주의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의원은 구강 상태가 매우 나빴고 한 차례 무료로 다시 만들어 줬는데 신청인이 떨어뜨려 깨뜨렸으며, 무상 수리 제안도 거부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 신청인이 2018년 12월 앞니 쪽 기존 브릿지가 부러져 치과의원을 찾았고, 이를 뽑고 위 완전 틀니를 하기로 했다.
- 22019년 1월 틀니를 끼운 뒤 여러 번 교합 · 틀니 바닥을 조정했지만 불편이 이어져 3월 말 다시 만들었다.
- 34월 초 틀니가 깨지고 불편이 계속돼 같은 달 말 다른 치과에서 새로 만들었고, 그 뒤에는 빠지지 않고 불편도 없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의사의 진료 방법 선택에는 재량이 있고 결과만으로 진료채무 불이행을 추정할 수는 없다는 판례 법리를 먼저 들었다.
- 2쓰자마자 맞지 않는다고 호소했고 조정을 거듭해도 고쳐지지 않았으며 먹기도 힘들었다는 진술이 한결같은 점을 들어, 처음 쓰는 완전 틀니의 적응 기간을 감안해도 쓸 수 없는 틀니였다고 봤다.
- 3돌려받을 틀니 비용 392,100원 가운데 조정 취지 등을 고려해 절반인 196,000원(천 원 미만 버림)으로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196,000원 지급(틀니 비용 50%), 늦으면 연 5% 가산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배상이 아니라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비용 반환)으로 정리됐다 —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도 비용을 돌려주게 한 사례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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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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