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용어 사전재물 · 화재

명기물건 (보험증권에 기재해야 보상되는 물건 — 귀중품 · 통화 · 유가증권 · 원본 · 옥외 동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명기물건 · 증권 기재 물건 · 귀중품 화재보험 · 귀금속 화재보험 · 현금 화재보험 · 유가증권 화재보험 · 골동품 화재보험 · 그림 화재보험 · 금형 화재보험 · 옥외 동산 화재보험 · 야적 화재보험 · 소프트웨어 화재보험

화재보험에서 통화 · 유가증권, 귀금속 · 귀중품 · 서화 · 골동품, 원고 · 설계서 · 금형 · 소프트웨어 같은 원본류, 실외 · 옥외에 쌓아 둔 동산은 보험증권에 따로 기재해야만 보험의 목적이 된다. 이런 물건을 실무에서 “명기물건”이라 부른다.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3조 제3항은 네 묶음의 물건을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보험의 목적이 된다고 정한다. ①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②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 · 그림, 골동품, 조각물, ③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④ 실외 및 옥외에 쌓아둔 동산이다. 약관은 귀중품을 “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정의한다.

이 물건들은 값을 매기기 어렵거나(원본 · 골동품), 쉽게 사라지거나(현금 · 귀금속), 위험이 다른(옥외 야적) 물건이다. 그래서 가재도구 · 집기비품 같은 일반 동산 가입금액에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고, 증권에 품목을 적어야 보험회사가 인수한 것으로 본다. 증권에 없는 명기물건이 불에 타면 일반 동산으로 청구해도 보험의 목적이 아니라는 답이 돌아온다.

반대로 같은 조 제4항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는 물건(건물의 부속물 · 부착물,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의 소유물)을 정한다. 화재 손해에서 “무엇이 보험의 목적이었나”는 이 두 항을 함께 읽어야 나온다.

약관 · 법령에서

화재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3항

③ 아래의 물건은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제1항의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 2.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ㆍ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 3.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 4. 실외 및 옥외에 쌓아둔 동산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귀중품에 해당하는지 — 점당 가액과 휴대 가능성 기준에 따라 일반 동산인지 명기물건인지가 갈린다. 구입 영수증 · 감정서가 판단 자료다.
  • 2“옥외에 쌓아둔” 동산인지 — 처마 밑 · 가설 창고 · 컨테이너에 둔 재고가 실외 야적인지 건물 안 보관인지가 다퉈진다.
  • 3원본류의 가액 — 설계서 · 소프트웨어 · 금형은 재작성 비용으로 볼지 시가로 볼지 산정 방식이 다퉈진다.

확인할 것

  • 가입한 화재보험 약관의 보험의 목적 조문과 증권의 목적물 · 명기물건 기재란을 먼저 확인한다.
  • 귀중품 · 원본류 · 옥외 재고가 있다면 품목 · 수량 · 가액을 증권에 적었는지 본다.
  • 손해가 나면 품목별 구입 영수증 · 감정서 · 재고 장부 · 사진을 모은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사업장에서는 금형 · 설계서 · 장부, 옥외 야적 재고가 자주 빠진다. 가입할 때 품목과 가액을 증권에 적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화재 때 생긴 도난 · 분실 손해는 화재보험 표준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다(제4조 제2호). 귀중품 분실은 명기 여부와 별개로 다시 걸린다.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명기물건 (보험증권에 기재해야 보상되는 물건 — 귀중품 · 통화 · 유가증권 · 원본 · 옥외 동산)이란 무엇인가요?
화재보험에서 통화 · 유가증권, 귀금속 · 귀중품 · 서화 · 골동품, 원고 · 설계서 · 금형 · 소프트웨어 같은 원본류, 실외 · 옥외에 쌓아 둔 동산은 보험증권에 따로 기재해야만 보험의 목적이 된다. 이런 물건을 실무에서 “명기물건”이라 부른다.
Q. 명기물건 (보험증권에 기재해야 보상되는 물건 — 귀중품 · 통화 · 유가증권 · 원본 · 옥외 동산)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귀중품에 해당하는지 — 점당 가액과 휴대 가능성 기준에 따라 일반 동산인지 명기물건인지가 갈린다. 구입 영수증 · 감정서가 판단 자료다. “옥외에 쌓아둔” 동산인지 — 처마 밑 · 가설 창고 · 컨테이너에 둔 재고가 실외 야적인지 건물 안 보관인지가 다퉈진다. 원본류의 가액 — 설계서 · 소프트웨어 · 금형은 재작성 비용으로 볼지 시가로 볼지 산정 방식이 다퉈진다.
Q. 명기물건 (보험증권에 기재해야 보상되는 물건 — 귀중품 · 통화 · 유가증권 · 원본 · 옥외 동산)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화재보험 약관의 보험의 목적 조문과 증권의 목적물 · 명기물건 기재란을 먼저 확인한다. 2. 귀중품 · 원본류 · 옥외 재고가 있다면 품목 · 수량 · 가액을 증권에 적었는지 본다. 3. 손해가 나면 품목별 구입 영수증 · 감정서 · 재고 장부 · 사진을 모은다.

함께 보는 용어

처음이라면 이것부터보험금 청구 방법청구 서류 · 지급 기한 · 부지급 뒤 절차 · 손해사정사 선임

용어는 알겠는데 내 서류 · 내 청구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헷갈리면,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