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표준약관 제3조 제3항은 네 묶음의 물건을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보험의 목적이 된다고 정한다. ①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②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 · 그림, 골동품, 조각물, ③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④ 실외 및 옥외에 쌓아둔 동산이다. 약관은 귀중품을 “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정의한다.
이 물건들은 값을 매기기 어렵거나(원본 · 골동품), 쉽게 사라지거나(현금 · 귀금속), 위험이 다른(옥외 야적) 물건이다. 그래서 가재도구 · 집기비품 같은 일반 동산 가입금액에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고, 증권에 품목을 적어야 보험회사가 인수한 것으로 본다. 증권에 없는 명기물건이 불에 타면 일반 동산으로 청구해도 보험의 목적이 아니라는 답이 돌아온다.
반대로 같은 조 제4항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는 물건(건물의 부속물 · 부착물,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의 소유물)을 정한다. 화재 손해에서 “무엇이 보험의 목적이었나”는 이 두 항을 함께 읽어야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