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제4항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는 물건을 정한다. 건물인 경우 건물의 부속물(피보험자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과 건물의 부착물(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이고, 건물 이외의 경우 피보험자 또는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생활용품, 집기 · 비품 등)이다.
요건은 “피보험자 소유”다. 임차인이 단 간판이나 칸막이는 건물주가 든 화재보험의 부착물 · 부속물이 아닐 수 있고, 같은 세대가 아닌 사람(따로 사는 가족 · 동거인 아닌 사람)의 물건은 세대 소유물에 들지 않는다. 누가 설치했고 누구 소유인지가 먼저다.
이 조항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이라는 단서가 붙은 기본값이다. 증권에서 특정 부속물을 빼거나 따로 가입금액을 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한다. 한편 입간판처럼 건물에 붙지 않은 시설로 남에게 손해를 준 경우는 화재보험이 아니라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의 문제이고, 금감원은 증권에 기재된 시설이 아닌 입간판 사고를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202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