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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재물 · 화재

건물의 부속물 · 부착물 (화재보험 — 칸막이 · 대문 · 담 · 간판 · 네온사인 · 안테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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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표준약관은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면 피보험자 소유인 칸막이 · 대문 · 담 · 곳간(부속물)과 간판 · 네온사인 · 안테나 · 선전탑(부착물)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함께 보험의 목적으로 본다. 건물 외의 목적이면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의 소유물(생활용품 · 집기 · 비품)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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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제4항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는 물건을 정한다. 건물인 경우 건물의 부속물(피보험자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과 건물의 부착물(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이고, 건물 이외의 경우 피보험자 또는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생활용품, 집기 · 비품 등)이다.

요건은 “피보험자 소유”다. 임차인이 단 간판이나 칸막이는 건물주가 든 화재보험의 부착물 · 부속물이 아닐 수 있고, 같은 세대가 아닌 사람(따로 사는 가족 · 동거인 아닌 사람)의 물건은 세대 소유물에 들지 않는다. 누가 설치했고 누구 소유인지가 먼저다.

이 조항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이라는 단서가 붙은 기본값이다. 증권에서 특정 부속물을 빼거나 따로 가입금액을 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한다. 한편 입간판처럼 건물에 붙지 않은 시설로 남에게 손해를 준 경우는 화재보험이 아니라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의 문제이고, 금감원은 증권에 기재된 시설이 아닌 입간판 사고를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2025-12-16).

약관 · 법령에서

화재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4항

④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항의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인 경우 — 가.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의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 나.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2. 건물이외 경우: 피보험자 또는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생활용품, 집기·비품 등)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누구 소유인지 — 임차인이 설치한 간판 · 인테리어 칸막이가 건물주 화재보험의 목적인지가 다퉈진다.
  • 2“같은 세대” — 함께 사는 가족 · 동거인의 물건이 세대 소유물에 드는지, 주민등록과 실제 생활 중 무엇을 볼지가 문제 된다.
  • 3다른 약정 — 증권에서 부속물을 제외하거나 별도 가입금액을 정했는지에 따라 기본값이 바뀐다.

확인할 것

  • 가입한 화재보험 약관의 보험의 목적 조문과 증권의 목적물 기재 · 특별 약정을 확인한다.
  • 불에 탄 간판 · 칸막이 · 담의 설치자와 소유자를 계약서 · 영수증으로 정리한다.
  • 세대 소유물이라면 소유자가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인지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부속물 · 부착물이 포함된다고 해서 따로 가입금액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건물 가입금액 · 보험가액 안에서 함께 평가되므로 일부보험이면 비례보상이 함께 적용된다.

‘간판 화재보험’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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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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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건물의 부속물 · 부착물 (화재보험 — 칸막이 · 대문 · 담 · 간판 · 네온사인 · 안테나)이란 무엇인가요?
화재보험 표준약관은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면 피보험자 소유인 칸막이 · 대문 · 담 · 곳간(부속물)과 간판 · 네온사인 · 안테나 · 선전탑(부착물)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함께 보험의 목적으로 본다. 건물 외의 목적이면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의 소유물(생활용품 · 집기 · 비품)이 포함된다.
Q. 건물의 부속물 · 부착물 (화재보험 — 칸막이 · 대문 · 담 · 간판 · 네온사인 · 안테나)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누구 소유인지 — 임차인이 설치한 간판 · 인테리어 칸막이가 건물주 화재보험의 목적인지가 다퉈진다. “같은 세대” — 함께 사는 가족 · 동거인의 물건이 세대 소유물에 드는지, 주민등록과 실제 생활 중 무엇을 볼지가 문제 된다. 다른 약정 — 증권에서 부속물을 제외하거나 별도 가입금액을 정했는지에 따라 기본값이 바뀐다.
Q. 건물의 부속물 · 부착물 (화재보험 — 칸막이 · 대문 · 담 · 간판 · 네온사인 · 안테나)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화재보험 약관의 보험의 목적 조문과 증권의 목적물 기재 · 특별 약정을 확인한다. 2. 불에 탄 간판 · 칸막이 · 담의 설치자와 소유자를 계약서 · 영수증으로 정리한다. 3. 세대 소유물이라면 소유자가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인지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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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