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 제27조(피보험자의 제출 서류) 제9호와 제31조(손해배상청구권자의 제출 서류) 제4호는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의 예로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 사진 등”을 든다. 대인 · 대물 · 자기차량손해 등 모든 보장종목에 공통이다.
이 조항에는 두 가지 절차가 붙어 있다.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그 견적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한다. 즉 수리를 시작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견적의 항목 · 금액에 대한 의견을 정비업자에게 먼저 내는 구조다.
실무에서 이 서류는 수리비 다툼의 출발점이 된다. 견적의 부품 교환 · 판금 · 도장 항목이 보험회사 기준(경미손상 수리기준, 새 부분품 최소 비용 기준, 사고 직전 가액 대비 한도)과 맞는지가 검토의견서에 드러나고, 수리 후 청구액이 견적과 달라지면 그 차이를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