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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 (보험회사 검토의견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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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으로 수리할 때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며 요청할 수 있는 서류. 피보험자 · 피해자는 견적서 발급에 관한 일을 보험회사에 위임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견적서를 발급한 정비업자에게 수리 개시 전에 검토의견서를 회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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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제27조(피보험자의 제출 서류) 제9호와 제31조(손해배상청구권자의 제출 서류) 제4호는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의 예로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 사진 등”을 든다. 대인 · 대물 · 자기차량손해 등 모든 보장종목에 공통이다.

이 조항에는 두 가지 절차가 붙어 있다.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그 견적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한다. 즉 수리를 시작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견적의 항목 · 금액에 대한 의견을 정비업자에게 먼저 내는 구조다.

실무에서 이 서류는 수리비 다툼의 출발점이 된다. 견적의 부품 교환 · 판금 · 도장 항목이 보험회사 기준(경미손상 수리기준, 새 부분품 최소 비용 기준, 사고 직전 가액 대비 한도)과 맞는지가 검토의견서에 드러나고, 수리 후 청구액이 견적과 달라지면 그 차이를 설명해야 한다.

약관 · 법령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27조(제출 서류) 제9호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9.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ㆍ 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 ㆍ 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 ㆍ 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대인배상 · 대물배상 · 자기차량손해 ·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공통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31조(제출 서류) 제4호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4.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ㆍ 정비견적서, 사진 등. …) — 대인배상ⅠㆍⅡ · 대물배상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견적 항목의 인정 범위 — 교환인지 복원수리인지, 부품 종류가 무엇인지가 검토의견서에서 가장 자주 갈린다.
  • 2수리 개시 시점 — 검토의견서 회신 전에 수리를 시작했다면 나중에 항목별 필요성을 다투기 어려워진다.
  • 3견적과 실제 수리의 차이 — 분해 뒤 추가 손상이 발견돼 금액이 늘면 추가 견적 · 사진으로 사고 관련성을 보여야 한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또는 상대방 약관)의 제출 서류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정비업체에서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와 손상 부위 사진을 받는다.
  • 보험회사의 검토의견서가 정비업체에 회신됐는지, 어떤 항목이 조정됐는지 확인한 뒤 수리를 시작한다.
  • 분해 후 추가 손상이 나오면 추가 견적과 사진을 바로 보험회사에 보낸다.

자주 헷갈리는 것

  • 견적서 · 검토의견서는 수리 전에 오가는 문서다. 의견이 다르면 수리를 시작하기 전에 정비업체 · 보험회사와 항목별로 맞춰 두는 편이 뒤 분쟁을 줄인다.
  • 미수선으로 현금 처리하는 경우에도 견적서가 손해액 판단의 기초 자료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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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 (보험회사 검토의견서)이란 무엇인가요?
자동차보험으로 수리할 때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며 요청할 수 있는 서류. 피보험자 · 피해자는 견적서 발급에 관한 일을 보험회사에 위임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견적서를 발급한 정비업자에게 수리 개시 전에 검토의견서를 회신한다.
Q.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 (보험회사 검토의견서)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견적 항목의 인정 범위 — 교환인지 복원수리인지, 부품 종류가 무엇인지가 검토의견서에서 가장 자주 갈린다. 수리 개시 시점 — 검토의견서 회신 전에 수리를 시작했다면 나중에 항목별 필요성을 다투기 어려워진다. 견적과 실제 수리의 차이 — 분해 뒤 추가 손상이 발견돼 금액이 늘면 추가 견적 · 사진으로 사고 관련성을 보여야 한다.
Q.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 (보험회사 검토의견서)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또는 상대방 약관)의 제출 서류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2. 정비업체에서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와 손상 부위 사진을 받는다. 3. 보험회사의 검토의견서가 정비업체에 회신됐는지, 어떤 항목이 조정됐는지 확인한 뒤 수리를 시작한다. 4. 분해 후 추가 손상이 나오면 추가 견적과 사진을 바로 보험회사에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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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