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표준약관 제4조 제6호는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 으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지진으로 불이 나도 보통약관으로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 빈자리를 지진위험 특별약관이 채운다.
금감원 안내(2024-06-25)에 따르면 지진특약은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① 화재 및 그 연소손해, ② 붕괴, 파손 및 파묻힘 등의 손해, ③ 손해방지 ·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 ④ 해일, 홍수, 그 밖의 수재손해를 보상한다.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지진(보험목적물 지역의 기상청 발표 시점 기준)으로 인한 손해, 보험목적물의 분실 · 도난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2022년 말 화재보험 계약 가운데 지진특약 비율은 3.3%로 낮았다.
정책보험인 풍수해 · 지진재해보험(국가 · 지자체가 보험료 일부 보조)도 지진 피해를 보상한다.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두 상품을 함께 가입하면 실제 손해액 범위 안에서 비례보상되므로, 보상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는지 따져 추가 가입 여부를 정하라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이미 든 화재보험에 지진특약을 중도에 붙일 수 있는지는 회사마다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