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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지진위험 특별약관 (지진특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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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보통약관은 지진 · 분화로 생긴 화재와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더하면 지진 · 분화로 생긴 화재 · 연소손해, 붕괴 · 파손 · 파묻힘 손해, 손해방지 · 긴급피난 조치로 생긴 손해, 해일 · 홍수 등 수재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금감원이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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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표준약관 제4조 제6호는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 으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지진으로 불이 나도 보통약관으로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 빈자리를 지진위험 특별약관이 채운다.

금감원 안내(2024-06-25)에 따르면 지진특약은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① 화재 및 그 연소손해, ② 붕괴, 파손 및 파묻힘 등의 손해, ③ 손해방지 ·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 ④ 해일, 홍수, 그 밖의 수재손해를 보상한다.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지진(보험목적물 지역의 기상청 발표 시점 기준)으로 인한 손해, 보험목적물의 분실 · 도난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2022년 말 화재보험 계약 가운데 지진특약 비율은 3.3%로 낮았다.

정책보험인 풍수해 · 지진재해보험(국가 · 지자체가 보험료 일부 보조)도 지진 피해를 보상한다.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두 상품을 함께 가입하면 실제 손해액 범위 안에서 비례보상되므로, 보상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는지 따져 추가 가입 여부를 정하라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이미 든 화재보험에 지진특약을 중도에 붙일 수 있는지는 회사마다 다르다.

약관 · 법령에서

화재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6호

6.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금감원 보도자료 2024-06-25 「지진 피해 보장 보험 안내」 — 화재보험 지진위험 특별약관

지진위험 특별약관* 추가시 지진 발생에 따른 화재‧붕괴‧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①화재 및 그 연소손해, ②붕괴, 파손 및 파묻힘 등의 손해, ③손해방지‧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 ④해일, 홍수, 그밖의 수재손해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지진*으로 인한 손해, 보험목적물의 분실 및 도난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험목적물이 위치한 지역의 기상청 발표시점 기준(기상특보, 지진속보 등)

동일위험을 보장하는 2개 이상의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을 가입할 경우 실제 발생 손해액 범위內에서 비례보상되므로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지진이 원인인지 — 균열 · 붕괴가 지진 때문인지 노후 · 지반 침하 때문인지가 다퉈진다. 기상청 발표 · 구조 진단이 판단 자료다.
  • 2“진행 중인 지진” — 계약일 당시 이미 지진이 진행 중이었는지가 기상청 발표 시점으로 판단된다.
  • 3중복 가입 — 풍수해 · 지진재해보험과 화재보험 지진특약을 함께 든 경우 각 보험의 분담 비율이 문제 된다.

확인할 것

  • 가입한 화재보험 증권에서 지진위험 특별약관이 붙어 있는지, 가입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한다.
  • 풍수해 · 지진재해보험이나 재산종합보험 등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이 있는지 정리한다.
  • 피해가 생기면 지진 발생 일시(기상청 발표)와 피해 사진 · 구조 진단 자료를 남긴다.
  • 가입한 특약의 보상하는 손해 ·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문을 먼저 읽는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지진으로 인한 신체 피해(사망 · 후유장해)는 화재보험이 아니라 생명 · 제3보험이나 지자체 시민안전보험의 영역이다.
  • 실제 보상 범위는 회사별 특약 문구에 따라 다르다. 금감원 안내의 네 가지 손해는 일반적 내용이다.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화재보험 지진위험 특별약관 (지진특약)이란 무엇인가요?
화재보험 보통약관은 지진 · 분화로 생긴 화재와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더하면 지진 · 분화로 생긴 화재 · 연소손해, 붕괴 · 파손 · 파묻힘 손해, 손해방지 · 긴급피난 조치로 생긴 손해, 해일 · 홍수 등 수재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금감원이 안내했다.
Q. 화재보험 지진위험 특별약관 (지진특약)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지진이 원인인지 — 균열 · 붕괴가 지진 때문인지 노후 · 지반 침하 때문인지가 다퉈진다. 기상청 발표 · 구조 진단이 판단 자료다. “진행 중인 지진” — 계약일 당시 이미 지진이 진행 중이었는지가 기상청 발표 시점으로 판단된다. 중복 가입 — 풍수해 · 지진재해보험과 화재보험 지진특약을 함께 든 경우 각 보험의 분담 비율이 문제 된다.
Q. 화재보험 지진위험 특별약관 (지진특약)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화재보험 증권에서 지진위험 특별약관이 붙어 있는지, 가입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한다. 2. 풍수해 · 지진재해보험이나 재산종합보험 등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이 있는지 정리한다. 3. 피해가 생기면 지진 발생 일시(기상청 발표)와 피해 사진 · 구조 진단 자료를 남긴다. 4. 가입한 특약의 보상하는 손해 ·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문을 먼저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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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