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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관리재물 면책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관리재물 · 보관 재물 면책 · 자기 재물 면책 · 사용자 재물 면책 · 빌린 물건 배상

관리재물 면책은 배상책임보험 · 자동차 대물배상이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가해자와 피해 재물의 관리자가 같아지는 경우를 빼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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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4조 제4호는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재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쓴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제8조 제3항)도 피보험자나 그 가족이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할 때 사용자의 재물 손해를 면책한다.

그래서 빌린 물건 · 맡은 물건 · 임차한 공간을 부순 경우가 가장 자주 부딪힌다. 이런 손해는 임차자배상 · 보관자배상처럼 별도 특약이 있어야 담보되는 경우가 많다.

면책은 피보험자마다 따로 본다. 분쟁조정은 크레인 해체업자에게 완공 건물은 관리 재물이 아니라고 봤고(2006-85호), 지입차량을 등록 명의만으로 회사 소유 재물로 볼 수 없다고 봤다(2018-1호). 일시적인 정비 점유는 지속적 관리가 아니라고 본 결정도 있다(2017-11호).

약관 · 법령에서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4호 · 제5호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3항 제1호~제3호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3.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관리”의 정도. 분쟁조정 2017-11호는 면책의 점유 · 관리가 자기 소유에 준하는 지속적 점유를 뜻하고 일시적인 정비 점유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2누구의 관리 재물인가 — 피보험자별로. 분쟁조정 2006-85호는 타워크레인 해체업자에게 완공 건물은 관리 재물이 아니라고 봤다(시공사에게는 면책). 대법원 2012다1177 도 복수 피보험자의 면책을 개별 판단한다고 봤다.
  • 3명의와 실질. 분쟁조정 2018-1호는 지입차량을 회사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회사 소유 재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대물배상 면책을 부정했다.
  • 4사용자 재물 면책의 “사용자”. 분쟁조정 2006-20호는 시간당 임대료로 빌려 현장 지시를 받던 차주를 임차 회사의 피용자로 보아 면책을 인정했고, 2011-19호는 기사 딸린 임대의 차주(임대인)에게는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 5약정으로 늘어난 책임. 계약으로 법률상 책임보다 무겁게 약속한 배상책임은 늘어난 부분이 면책이다(배상책임 제4조 제5호). 임대차 · 도급 계약서의 배상 조항이 이 면책과 부딪힌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배상책임보험은 영업 · 시설 · 일상생활 · 전문직 등 상품마다 특별약관이 보통약관을 바꾸고, 판매 시점에 따라 문언이 다르다.
  • 피해 물건의 소유자와 사고 당시 점유 · 관리 관계(임대차 · 도급 · 보관 · 수리 위탁)를 계약서로 정리한다.
  • 사고 당시 누가 그 물건을 지휘 · 관리했는지, 점유가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 기록한다.
  • 보관자 · 임차자 · 수탁물 배상 특약처럼 관리 재물을 담보하는 특약이 있는지 증권을 확인한다.
  • 면책 통보를 받으면 어느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한 판단인지 확인하고, 다른 피보험자 기준으로 다시 따져 본다.
  • 계약서에 법률상 책임보다 무거운 배상 약정이 있는지 확인한다.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관리재물 면책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이란 무엇인가요?
관리재물 면책은 배상책임보험 · 자동차 대물배상이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가해자와 피해 재물의 관리자가 같아지는 경우를 빼려는 취지다.
Q. 관리재물 면책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관리”의 정도. 분쟁조정 2017-11호는 면책의 점유 · 관리가 자기 소유에 준하는 지속적 점유를 뜻하고 일시적인 정비 점유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누구의 관리 재물인가 — 피보험자별로. 분쟁조정 2006-85호는 타워크레인 해체업자에게 완공 건물은 관리 재물이 아니라고 봤다(시공사에게는 면책). 대법원 2012다1177 도 복수 피보험자의 면책을 개별 판단한다고 봤다. 명의와 실질. 분쟁조정 2018-1호는 지입차량을 회사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회사 소유 재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대물배상 면책을 부정했다.
Q. 관리재물 면책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배상책임보험은 영업 · 시설 · 일상생활 · 전문직 등 상품마다 특별약관이 보통약관을 바꾸고, 판매 시점에 따라 문언이 다르다. 2. 피해 물건의 소유자와 사고 당시 점유 · 관리 관계(임대차 · 도급 · 보관 · 수리 위탁)를 계약서로 정리한다. 3. 사고 당시 누가 그 물건을 지휘 · 관리했는지, 점유가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 기록한다. 4. 보관자 · 임차자 · 수탁물 배상 특약처럼 관리 재물을 담보하는 특약이 있는지 증권을 확인한다. 5. 면책 통보를 받으면 어느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한 판단인지 확인하고, 다른 피보험자 기준으로 다시 따져 본다. 6. 계약서에 법률상 책임보다 무거운 배상 약정이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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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