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사업의 성격과 규모, 직원의 업무 내용과 근로조건, 가해행위의 원인과 성격, 손실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등을 따져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구상 범위를 정한다고 봤다. 사용자의 보험자가 직원에게 구상할 때도 같은 제한이 걸린다(2022다238657 · 2016다271226).
이 제한을 누가 주장할 수 있는지는 구별된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근재보험자가 손해를 모두 배상해 직원 쪽 자동차보험자가 면책된 경우, 근재보험자가 그 자동차보험자에게 하는 구상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하는 성격이어서 자동차보험자는 구상권 제한을 내세울 수 없다고 봤다(2016다271226).
사고경위서 한 장으로 책임비율을 정하는 일이 많다. 2022다238657 사건에서 대법원은 현장소장이 쓴 사고경위서가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데 작업 지시 · 신호 · 작업 시간대를 심리하지 않고 전액 구상을 명한 원심을 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