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교통사고처럼 가해자가 따로 있는 산재에서 공단은 먼저 급여를 주고, 그만큼 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대법원은 공단이 취득하는 권리는 근로자의 권리와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아, 자배법 시행령 단서로 늘어나는 책임보험금 청구권도 대위할 수 있다고 했다(2018다296335).
범위에는 판례상 제한이 있다. 공단은 지급한 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만 대위하므로 위자료는 대위할 수 없다(2017다231119). 가해자 책임보험의 한도가 작을 때에도 공단은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 급여액 전부를 대위하고, 상법의 일부보험 대위 제한을 끌어와 유족을 먼저 줄 수는 없다고 봤다(2016다240093). 산재가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생기면 공단은 사업주 측 과실 비율 부분을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없다(2022다214750).
보험회사 쪽에서는 공단 구상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의 산재 면책, 근재보험의 초과 보상 구조가 한꺼번에 얽힌다. 근재보험자가 산재보상분까지 지급했다면 거꾸로 공단에 구상할 수 있다고 본 판결도 있다(2016다27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