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은 피해자를 사고 전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목적이므로, 같은 사고로 피해자가 이익을 얻었다면 그만큼은 배상하지 않는다. 과실상계가 피해자의 잘못만큼 줄이는 것이라면, 손익상계는 피해자가 얻은 이익만큼 줄이는 것이다.
무엇이 “같은 사고로 얻은 이익”인지가 핵심이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자기 돈으로 가입한 손해보험에서 받은 보험금은 보험료의 대가여서 가해자 배상액에서 빼지 않는다고 봤다(2014다46211).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성질과 기간이 같은 일실수입에서만 뺄 수 있다고 봤다(2016다244743).
자동차보험 약관 계산에서는 <별표 3>이 과실상계 · 손익상계 · 동승자 감액 · 기왕증을 한 표에 묶는다. 어느 항목에서 먼저 공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계산 순서를 함께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