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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재물 · 화재

손해방지비용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손해방지 · 손해 확대 방지 비용 · 긴급조치 비용

사고가 난 뒤 손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든 비용. 상법이 정한 손해방지 노력의 비용으로 보험금과 별도로 보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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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피보험자에게 손해방지 노력 의무를 지우고, 그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한다. 화재 진압 중 든 비용, 누수를 멈추기 위한 응급 조치, 추가 붕괴를 막는 보강 공사가 예다. 사고 전의 예방 조치나 자기 이익을 위한 하자 보수는 해당하지 않는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누수 사고 후 원인 배관을 찾아 고친 비용을 이미 발생한 사고의 확대를 막는 손해방지비용으로 봤다. 사고 전 하자 보수는 본인 부담이라는 사정이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고 했다. 탐지 · 수리비를 배상책임보험에서 청구하는 근거로 쓰인다.

다퉈지는 것은 사고 발생 후의 조치인지, 손해 확대 방지 목적인지, 비용이 합리적 범위인지다. 조치 시점과 내역이 적힌 영수증 · 작업 기록이 재료다.

약관 · 법령에서

화재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2항 · 제10조(손해방지의무)

제3조 ② 2.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제8조 ② 제3조(보상하는 손해)제2항의 비용손해 중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및 잔존물 보전비용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합니다.

제10조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 · 제3호 · 제2항 제3호

제3조 2. 가.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제11조 ①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제11조 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사고 전 예방인가 사고 후 원인 제거인가. 금감원 분쟁조정 2020-7호는 아래층 피해가 난 뒤 누수 원인(온수 분배기)을 찾아 고친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봤고, 주택 하자를 고치는 것이 피보험자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빠지지 않는다고 했다. 경계는 "사고 후 원인 제거"까지이고, 사고 전 예방 수리와 원인 제거 뒤의 마감 · 복구 공사는 아니다.
  • 2피해자에게 아직 손해가 없어도 되는가. 분쟁조정 2013-17호는 아래층이 철거 공사 중이라 직접 피해가 없었던 누수에서 방수공사비를 손해방지비용으로 봤다 — 보험사고와 같게 볼 수 있는 상태가 생기면 의무가 시작되고, 법률상 책임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의 긴급 조치 비용도 대상이라는 대법원 2002다22106 을 들었다.
  • 3"내 시설을 고친 것이니 자기 재물 손해"라는 면책 항변. 배상책임보험 제4조 제4호의 소유 · 관리 재물 면책은 그 재물 자체의 손해에 관한 것이고, 제3자 손해를 막기 위한 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2013-17호의 판단이다.
  • 4한도와의 관계. 화재보험 제8조 제2항은 손해방지비용이 가입금액을 넘어도 지급한다고 쓰지만 제9조의 비례 산식은 준용한다. 배상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과 별도로 보는 구조가 일반적이나 특약마다 다르다.
  • 5회사 동의 없는 합의 · 소송. 배상책임보험 제11조는 변제 · 승인 · 화해 · 소송 전에 회사 동의를 받도록 하고, 안 받으면 소송 · 변호사 비용과 그로 늘어난 손해를 뺀다. 피해자와 서둘러 합의한 뒤 청구하면 여기서 깎인다.
  • 6고의 · 중과실로 방지를 게을리한 경우. 화재보험 제10조는 막을 수 있었던 값을 손해액에서 빼므로, 초기 조치를 안 한 사정이 보험회사 쪽 공제 근거가 된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화재 · 재물보험은 회사마다 보통약관과 특약 구성이 다르고, 표준약관 조문 번호와 상품 약관 조문 번호가 다르다. 증권의 담보 · 특약 목록을 옆에 두고 읽는다.
  • 조치 시점을 기록한다 — 사고(누수 · 화재) 발생 시각, 회사 접수 시각, 조치 시각. "사고 후"임을 보이는 첫 자료다.
  • 견적서 · 영수증을 탐지 · 원인 제거 · 마감 복구로 나눠 받는다. 한 장으로 뭉치면 전부 복구비로 취급되기 쉽다.
  • 조치 목적이 확대 방지였음을 보이는 자료(업체 소견, 사진, 아래층 · 인접 세대 상태)를 남긴다. 결과가 아니라 목적이 기준이다.
  • 배상책임 사안에서 피해자와 변제 · 합의 · 소송을 하기 전에 회사 동의를 서면으로 받는다.
  • 손해사정서에서 손해방지비용이 보상한도 · 가입금액과 별도 항목으로 계산됐는지, 비례 산식이 적용됐는지 본다.

‘손해방지비용’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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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손해방지비용이란 무엇인가요?
사고가 난 뒤 손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든 비용. 상법이 정한 손해방지 노력의 비용으로 보험금과 별도로 보상될 수 있다.
Q. 손해방지비용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사고 전 예방인가 사고 후 원인 제거인가. 금감원 분쟁조정 2020-7호는 아래층 피해가 난 뒤 누수 원인(온수 분배기)을 찾아 고친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봤고, 주택 하자를 고치는 것이 피보험자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빠지지 않는다고 했다. 경계는 "사고 후 원인 제거"까지이고, 사고 전 예방 수리와 원인 제거 뒤의 마감 · 복구 공사는 아니다. 피해자에게 아직 손해가 없어도 되는가. 분쟁조정 2013-17호는 아래층이 철거 공사 중이라 직접 피해가 없었던 누수에서 방수공사비를 손해방지비용으로 봤다 — 보험사고와 같게 볼 수 있는 상태가 생기면 의무가 시작되고, 법률상 책임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의 긴급 조치 비용도 대상이라는 대법원 2002다22106 을 들었다. "내 시설을 고친 것이니 자기 재물 손해"라는 면책 항변. 배상책임보험 제4조 제4호의 소유 · 관리 재물 면책은 그 재물 자체의 손해에 관한 것이고, 제3자 손해를 막기 위한 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2013-17호의 판단이다.
Q. 손해방지비용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화재 · 재물보험은 회사마다 보통약관과 특약 구성이 다르고, 표준약관 조문 번호와 상품 약관 조문 번호가 다르다. 증권의 담보 · 특약 목록을 옆에 두고 읽는다. 2. 조치 시점을 기록한다 — 사고(누수 · 화재) 발생 시각, 회사 접수 시각, 조치 시각. "사고 후"임을 보이는 첫 자료다. 3. 견적서 · 영수증을 탐지 · 원인 제거 · 마감 복구로 나눠 받는다. 한 장으로 뭉치면 전부 복구비로 취급되기 쉽다. 4. 조치 목적이 확대 방지였음을 보이는 자료(업체 소견, 사진, 아래층 · 인접 세대 상태)를 남긴다. 결과가 아니라 목적이 기준이다. 5. 배상책임 사안에서 피해자와 변제 · 합의 · 소송을 하기 전에 회사 동의를 서면으로 받는다. 6. 손해사정서에서 손해방지비용이 보상한도 · 가입금액과 별도 항목으로 계산됐는지, 비례 산식이 적용됐는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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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