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시설소유관리자 · 시설배상 · 관리업체 배상 · 아파트 관리 배상 · 건물주 배상 · 임대인 배상책임 · 입간판 사고 배상 · 시설배상 증권 기재 시설

건물 ·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시설의 하자나 관리 소홀로 남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는 담보. 법률상 책임이 있는지와 약관 면책인지를 나눠 본다.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은 건물 · 상가 · 아파트 공용부분 같은 시설의 소유 · 사용 · 관리 중 생긴 사고로 제3자에게 진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담보다. 외벽 낙하물, 누수, 미끄러짐, 화재 확산이 대표 사고 유형이다. 주거용 주택은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영업장은 영업배상책임이 겹치는 영역을 다룬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외벽 균열을 발견하지 못해 입주자에게 빗물 누수 피해를 준 사안에서, 관리업체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되 고의 · 중과실 면책은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계약상 책임 제한은 제3자인 입주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봤다. 배상책임보험은 법률상 책임 유무와 약관 면책을 나눠 본다는 것이 이 결정의 틀이다.

재료는 사고 경위, 시설 하자 · 관리 소홀의 증거(점검 기록), 피해자의 손해 자료, 증권의 피보험자 · 시설 기재다. 계약상 책임 제한이 곧 보험 면책은 아니다.

약관 · 법령에서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 2025-03-31 개정(표준약관 2026-08 수록본) 제2조(용어의 정의) 제2호 가 · 나 · 다목 · 제3조(보상하는 손해)

가.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나.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제3조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 2025-03-31 개정(표준약관 2026-08 수록본)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호 · 제4호 · 제5호 · 제9조(의무보험과의 관계) 제1항 · 제3항

제4조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제9조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 2025-03-31 개정(표준약관 2026-08 수록본)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1항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법률상 책임이 있는가와 약관 면책인가는 다른 질문이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6-4호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외벽 균열을 발견하지 못해 입주자에게 누수 피해를 준 사안에서 관리업체의 민법상 책임을 인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계약상 책임 제한은 제3자인 입주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봤다. 계약상 책임 제한(제4조 제5호의 반대 방향)이 곧 보험 면책이 아니다.
  • 2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인가(제4조 제4호).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23호는 주유소 자동세차기 안의 고객 차량을 세차업자가 지배하는 관리 재물로 봐 면책했고, 제2017-11호는 정비업자의 일시 점유는 소유에 준하는 지속적 점유가 아니라며 면책을 부정했다. 제2006-85호는 공동피보험자 사이에서도 누구의 관리 재물인지를 피보험자별로 따졌다.
  • 3가입 시 시설 · 업종 기재. 제2010-23호는 가입질문서에 세차시설을 적지 않았으므로 보험회사가 세차기 존재를 전제로 면책을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증권의 시설 기재 범위가 담보 범위이자 설명의무의 범위가 된다.
  • 4손해방지비용.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0-7호는 누수 사고 뒤 원인 배관을 찾아 고친 비용을 사고 확대를 막는 손해방지비용으로 봤고, 사고 전 예방 수리와 구분했다. 제3조 제2호 가목은 이 비용을 보상하고 제8조 제1항 제2호는 한도 밖에서 전액 보상한다.
  • 5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등)과의 관계. 제9조는 의무보험 초과분만 보상하고 미가입이면 가입했을 때의 금액을 공제한다. 대법원 2024다250286 은 아파트 화재에서 발화세대를 제3자로 보아 재난배상책임보험이 보상한다고 봤다.
  • 6직접청구와 방어비용. 피해자는 제12조 제1항으로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제3조 제2호 다목의 소송 · 변호사비용은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손해배상금과 합쳐 보상한도 안에서 보상된다. 제2017-11호는 변호사비용까지 지급하도록 했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 증권의 피보험자 · 시설(주소 · 용도 · 업종) 기재와 가입질문서 기재를 사고 장소 · 시설과 맞춘다. 기재 밖의 시설은 담보 밖이 될 수 있다.
  • 사고 경위와 시설 하자 · 관리 소홀의 증거(점검 기록 · 사진 · 신고 접수)와 피해자의 손해 자료를 모아 법률상 책임 성립 여부를 먼저 정리한다.
  • 피해 재물이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던 것인지(제4조 제4호) — 일시 점유인지 지속적 지배인지 구분한다.
  • 재난배상책임보험 · 다른 배상책임보험 등 의무보험 · 중복보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9조 · 제10조의 분담 · 공제를 본다.
  • 누수면 원인 탐지 · 수리비를 손해방지비용으로 따로 청구하고, 소송 · 변호사비용은 회사 동의(제11조 제1항 제3호)를 먼저 받는다.

‘시설배상’ —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이란 무엇인가요?
건물 ·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시설의 하자나 관리 소홀로 남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는 담보. 법률상 책임이 있는지와 약관 면책인지를 나눠 본다.
Q.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법률상 책임이 있는가와 약관 면책인가는 다른 질문이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6-4호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외벽 균열을 발견하지 못해 입주자에게 누수 피해를 준 사안에서 관리업체의 민법상 책임을 인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계약상 책임 제한은 제3자인 입주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봤다. 계약상 책임 제한(제4조 제5호의 반대 방향)이 곧 보험 면책이 아니다.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인가(제4조 제4호).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23호는 주유소 자동세차기 안의 고객 차량을 세차업자가 지배하는 관리 재물로 봐 면책했고, 제2017-11호는 정비업자의 일시 점유는 소유에 준하는 지속적 점유가 아니라며 면책을 부정했다. 제2006-85호는 공동피보험자 사이에서도 누구의 관리 재물인지를 피보험자별로 따졌다. 가입 시 시설 · 업종 기재. 제2010-23호는 가입질문서에 세차시설을 적지 않았으므로 보험회사가 세차기 존재를 전제로 면책을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증권의 시설 기재 범위가 담보 범위이자 설명의무의 범위가 된다.
Q.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2. 증권의 피보험자 · 시설(주소 · 용도 · 업종) 기재와 가입질문서 기재를 사고 장소 · 시설과 맞춘다. 기재 밖의 시설은 담보 밖이 될 수 있다. 3. 사고 경위와 시설 하자 · 관리 소홀의 증거(점검 기록 · 사진 · 신고 접수)와 피해자의 손해 자료를 모아 법률상 책임 성립 여부를 먼저 정리한다. 4. 피해 재물이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던 것인지(제4조 제4호) — 일시 점유인지 지속적 지배인지 구분한다. 5. 재난배상책임보험 · 다른 배상책임보험 등 의무보험 · 중복보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9조 · 제10조의 분담 · 공제를 본다. 6. 누수면 원인 탐지 · 수리비를 손해방지비용으로 따로 청구하고, 소송 · 변호사비용은 회사 동의(제11조 제1항 제3호)를 먼저 받는다.

관련 금감원 자료

함께 보는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상가 누수 보험 처리윗층 점포 · 공용배관 · 건물주 책임,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일배책이 안 맞는 이유, 탐지 · 방수공사비

용어는 알겠는데 내 서류 · 내 청구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헷갈리면,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