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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상해 · 후유장해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저작 장해 · 언어 장해 · 치아 결손 · 씹기 장해 · 발음 장해

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치아 결손을 다루는 부위. 표준약관 기준 두 기능 모두 심한 장해 100%부터 치아 5개 이상 결손 5%까지 단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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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2026-08 장해분류표는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을 심한 · 뚜렷한 · 약간의 장해로 나눈다. 둘 다 심한 장해 100%, 씹기 심한 장해 80%, 말하기 심한 장해 60%, 둘 다 뚜렷한 장해 40%, 하나만 뚜렷한 장해 20%, 둘 다 약간의 장해 10%, 하나만 약간의 장해 5%다. 치아는 14개 이상 결손 20%, 7개 이상 10%, 5개 이상 5%다.

씹는 기능은 섭취 가능한 음식물의 종류와 상태, 말하는 기능은 발음 가능한 음소의 범위 같은 기준으로 단계를 가른다. 치아 결손은 상실된 치아 수를 세되 보철로 회복된 부분의 취급이 표의 판정 기준에 있다. 교통사고 · 낙상으로 인한 턱 골절과 치아 손상에서 자주 나오는 부위다.

치아 결손과 씹기 기능 장해가 함께 있으면 부위별 판정 기준의 합산 · 선택 규정을 따른다. 치과 진단서의 결손 치아 번호와 치료 기록이 재료다.

약관 · 법령에서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생명보험 <부표 3> 과 같음) — 장해분류표 개정 2025-06-30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4-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 4-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80% / 4-3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60% / 4-4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 4-5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 4-6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 4-7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4-8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 4-9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 4-10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생명보험 <부표 3> 과 같음) — 장해분류표 개정 2025-06-30 4. 나. 장해의 평가기준 2) · 3) 가) ~ 다) · 4) 가) ~ 다) · 5)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심한 개구운동 제한이나 저작운동 제한으로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뚜렷한 개구운동 제한 또는 뚜렷한 저작운동 제한으로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나) 위ㆍ아래턱(상ㆍ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1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다) 위ㆍ아래턱(상ㆍ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5cm이상인 경우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약간의 개구운동 제한 또는 약간의 저작운동 제한으로 부드러운 고형식(밥, 빵 등)만 섭취 가능한 경우 나) 위ㆍ아래턱(상ㆍ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2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다) 위ㆍ아래턱(상ㆍ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cm이상인 경우

5) 개구장해는 턱관절의 이상으로 개구운동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최대 개구상태에서 위ㆍ아래턱(상ㆍ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가운데 앞니(중절치)가 없는 경우에는 측정가능한 인접 치아간 거리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한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생명보험 <부표 3> 과 같음) — 장해분류표 개정 2025-06-30 4. 나. 장해의 평가기준 7) ~ 16) (말하는 기능 · 치아 결손)

7)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30%미만인 경우 나) 전실어증, 운동성실어증(브로카실어증)으로 의사소통이 불가한 경우 8) ‘뚜렷한 장해’ —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50%미만인 경우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25 미만인 경우 9) ‘약간의 장해’ —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75%미만인 경우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65 미만인 경우

10) 말하는 기능의 장해는 1년 이상 지속적인 언어치료를 시행한 후 증상이 고착되었을 때 평가하며, 객관적인 검사를 기초로 평가한다. 11) 뇌ㆍ중추신경계 손상(정신ㆍ인지기능 저하, 편마비 등)으로 인한 말하는 기능의 장해(실어증, 구음장애)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신경계ㆍ정신행동 장해 평가와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 하나만 인정한다.

12)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발치된 경우를 말하며, 치아의 일부 손상으로 금관치료(크라운 보철수복)를 시행한 경우에는 치아의 일부 결손을 인정하여 1/2개 결손으로 적용한다. 13) 보철치료를 위해 발치한 정상치아, 노화로 인해 자연 발치된 치아, 보철(복합레진, 인레이, 온레이 등)한 치아, 기존 의치(틀니, 임플란트 등)의 결손은 치아의 상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14)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5) 어린이의 유치는 향후에 영구치로 대체되므로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선천적으로 영구치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유치의 결손을 후유장해로 평가한다. 16) 가철성 보철물(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틀니 등)의 파손은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치아 수 세기. 12)~16)은 크라운 1/2개, 보철을 위해 뽑은 정상치아 · 임플란트 · 틀니 제외, 사고와 무관한 결손 제외, 유치 제외를 정한다. 치과 진단서의 결손 치아 번호와 각 치아의 처치(발치 · 크라운 · 임플란트)를 세어 표의 개수 경계를 넘는지 여기서 갈린다. 2018년 개정 전 계약은 옛 표의 치아 기준이 다르다.
  • 2씹는 기능의 측정. 5)는 최대 개구 시 중절치 간 거리를 기준으로 하고 중절치가 없으면 인접 치아 간 최대치를 쓴다. 개구 거리 · 부정교합 수치 · 교합 치아 수 · 연하검사(비디오 투시)가 진단서에 있어야 3) · 4)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판정된다.
  • 3말하는 기능의 판정 시기. 10)은 1년 이상 언어치료 뒤 고착됐을 때 객관적 검사로 평가한다. 약관 제4조의 180일 규정보다 이 판정시기가 우선하므로 사고 뒤 이른 진단서는 유보된다.
  • 4뇌 손상과의 관계. 11)은 뇌 ·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 · 구음장애 · 씹기 장해를 신경계 장해 평가와 비교해 높은 하나만 인정한다. 대법원 2021다283742 는 옛 약관의 ‘신체 동일부위’ 문언에서 인지기능저하와 실어증을 별개 부위 장해로 봤지만, 현행 표는 11)로 비교 규정을 명시했다. 어느 판본의 약관인지가 결론을 바꾼다.
  • 5치아 결손과 씹기 기능이 함께 있을 때. 같은 신체부위(④) 안의 두 장해는 총칙 3. 2)에 따라 합산하지 않고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부위 판정기준에 별도 합산 규정이 없다. 진단서가 치아 결손과 저작 기능 장해를 각각 적었을 때 보험회사가 하나만 인정하는 근거가 이것이다.
  • 6배상책임 사건의 치아.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7-86호는 운동회에서 찬 공이 친구의 치아를 부러뜨린 사고에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의 배상 비율을 정했다. 배상 사건은 장해분류표가 아니라 치료비 · 향후 보철비의 문제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장해분류표 판본을 먼저 확인한다 — 2018년 개정 전 계약은 옛 장해분류표(등급제)를 보고, 2025-06-30 개정 항목은 그 이후 판본에만 있다.
  • 치과 진단서에 결손 치아 번호 · 처치 내용(발치 · 크라운 · 임플란트 · 틀니)과 사고 전 상태(기존 보철 · 결손)가 적혀 있는지. 크라운은 1/2개로 센다.
  • 씹기 기능이면 최대 개구 거리(중절치 기준) · 부정교합 수치 · 교합 치아 수 · 연하기능검사 결과가 있는지.
  • 말하기 기능이면 1년 이상 언어치료 기록과 언어평가(자음정확도 · 표현언어지수) 결과지가 있는지.
  • 뇌 손상이 원인이면 신경계 장해 지급률을 함께 산정해 비교(11))했는지 보험회사 산정서에서 확인한다.
  • 치아 결손과 씹기 장해가 함께 있으면 동일부위 최고 지급률 원칙(총칙 3. 2))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묻는다.

‘치아 결손’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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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이란 무엇인가요?
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치아 결손을 다루는 부위. 표준약관 기준 두 기능 모두 심한 장해 100%부터 치아 5개 이상 결손 5%까지 단계가 있다.
Q.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치아 수 세기. 12)~16)은 크라운 1/2개, 보철을 위해 뽑은 정상치아 · 임플란트 · 틀니 제외, 사고와 무관한 결손 제외, 유치 제외를 정한다. 치과 진단서의 결손 치아 번호와 각 치아의 처치(발치 · 크라운 · 임플란트)를 세어 표의 개수 경계를 넘는지 여기서 갈린다. 2018년 개정 전 계약은 옛 표의 치아 기준이 다르다. 씹는 기능의 측정. 5)는 최대 개구 시 중절치 간 거리를 기준으로 하고 중절치가 없으면 인접 치아 간 최대치를 쓴다. 개구 거리 · 부정교합 수치 · 교합 치아 수 · 연하검사(비디오 투시)가 진단서에 있어야 3) · 4)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판정된다. 말하는 기능의 판정 시기. 10)은 1년 이상 언어치료 뒤 고착됐을 때 객관적 검사로 평가한다. 약관 제4조의 180일 규정보다 이 판정시기가 우선하므로 사고 뒤 이른 진단서는 유보된다.
Q.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장해분류표 판본을 먼저 확인한다 — 2018년 개정 전 계약은 옛 장해분류표(등급제)를 보고, 2025-06-30 개정 항목은 그 이후 판본에만 있다. 2. 치과 진단서에 결손 치아 번호 · 처치 내용(발치 · 크라운 · 임플란트 · 틀니)과 사고 전 상태(기존 보철 · 결손)가 적혀 있는지. 크라운은 1/2개로 센다. 3. 씹기 기능이면 최대 개구 거리(중절치 기준) · 부정교합 수치 · 교합 치아 수 · 연하기능검사 결과가 있는지. 4. 말하기 기능이면 1년 이상 언어치료 기록과 언어평가(자음정확도 · 표현언어지수) 결과지가 있는지. 5. 뇌 손상이 원인이면 신경계 장해 지급률을 함께 산정해 비교(11))했는지 보험회사 산정서에서 확인한다. 6. 치아 결손과 씹기 장해가 함께 있으면 동일부위 최고 지급률 원칙(총칙 3. 2))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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