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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상해 · 후유장해

체간골의 장해 (어깨뼈 · 골반뼈 · 빗장뼈 · 가슴뼈 · 갈비뼈)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체간골 · 골반 기형 · 쇄골 기형 · 늑골 기형 · 견갑골 기형

몸통 뼈의 기형을 다루는 부위. 표준약관 기준 어깨뼈 ·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 15%, 빗장뼈 · 가슴뼈 · 갈비뼈의 뚜렷한 기형 10%이고, 기형은 방사선 검사로 잰 각 변형이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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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2026-08 장해분류표의 체간골 항목은 둘이다 — 어깨뼈(견갑골) 또는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 15%, 빗장뼈(쇄골) · 가슴뼈(흉골) · 갈비뼈(늑골)의 뚜렷한 기형 10%. 기능장해가 아니라 기형만을 본다는 점이 다른 부위와 다르다.

판정 기준은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미골은 70° 이상)이어야 한다. 골절이 유합됐더라도 각 변형이 기준에 못 미치면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골절 사실 자체가 아니라 유합 후 방사선 계측치가 재료다.

골반 골절로 고관절 운동에 제한이 생기면 다리 부위의 관절 기능장해로, 어깨뼈 손상으로 어깨 관절이 제한되면 팔 부위로 따로 평가된다. 같은 원인이면 부위가 다르므로 합산 규정을 본다.

약관 · 법령에서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생명보험 <부표 3> 과 같음) — 장해분류표 개정 2025-06-30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나. 장해판정기준 1) ~ 4)

7-1 어깨뼈(견갑골)나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 7-2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나) 육안으로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다) 미골의 기형은 골절이나 탈구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70° 이상 남은 상태

3)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 어깨뼈(견갑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늑골)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다발성늑골 기형의 경우 각각의 각(角) 변형을 합산하지 않고 그 중 가장 높은 각(角) 변형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생명보험 <부표 3> 과 같음) — 장해분류표 개정 2025-06-30 6. 척추(등뼈)의 장해 나. 장해판정기준 1)

1)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 동일한 부위로 한다.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및 미골은 체간골의 장해로 평가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골절 사실이 아니라 계측치다. 2) · 3)은 방사선 검사로 잰 각 변형이 기준 각도 이상인지와 골반의 분리 · 부정유합 상태를 요건으로 한다. 유합이 잘 된 골절은 항목에 들지 못하고, 각 변형을 어느 영상(단순 X선 · CT)에서 어느 방법으로 쟀는지가 다퉈진다. 진단서에 ‘골절 후 상태’만 적혀 있으면 판정 자료가 아니다.
  • 2늑골의 일괄 평가. 4)는 갈비뼈 기형을 개수 · 부위에 관계없이 하나의 장해로 보고 다발성이면 가장 큰 각 변형 하나로 평가한다. 여러 개가 부러졌다고 지급률이 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부위의 특징이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48호는 단순 늑골골절 뒤 합병증 사망 사안에서 골절과 사망의 인과 사슬이 끊긴다고 봤다.
  • 3부위의 경계. 척추 1)은 제2천추 이하의 천골 · 미골을 체간골로 보낸다. 골반 골절로 고관절 운동이 제한되면 다리 부위의 관절 기능장해로, 견갑골 손상으로 어깨 관절이 제한되면 팔 부위로 따로 평가된다.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 두 부위에서 평가되면 높은 지급률 하나(총칙 3. 1))이므로, 기형(체간골)과 기능(팔 · 다리)이 같은 원인이면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산정서의 쟁점이다.
  • 4기형 외의 증상. 이 부위 항목은 기형뿐이라 통증 · 호흡 시 불편 · 운동 제한은 그 자체로 항목이 없다. 약관 제4조 제8항은 장해분류표에 없는 장해를 표에 준해 지급하되 각 부위 최저 지급률에 못 미치는 장해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이 조항으로 갈 수 있는지가 다퉈진다.
  • 5한시장해 · 판정 시기. 유합 진행 중의 각 변형은 바뀔 수 있어 언제 잰 값인지가 문제된다. 증상 고정 뒤의 영상이어야 하고, 내고정물이 있으면 제거 뒤 평가하는 팔 · 다리 규정과 달리 이 부위에는 별도 문언이 없어 실무 판단이 갈린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장해분류표 판본을 먼저 확인한다 — 2018년 개정 전 계약은 옛 장해분류표(등급제)를 보고, 2025-06-30 개정 항목은 그 이후 판본에만 있다.
  • 유합 뒤(증상 고정 뒤)의 방사선 영상에서 각 변형을 측정한 수치와 측정 방법이 장해진단서 · 영상 판독지에 적혀 있는지.
  • 골반이면 천장관절 · 치골문합부 분리, 좌골 분리 거리, 미골 각 변형 중 어느 요건으로 판정했는지.
  • 늑골이면 여러 개 골절 중 가장 큰 각 변형 하나로 평가됐는지, 개수로 늘려 청구하지 않았는지.
  • 같은 사고로 어깨 · 고관절 운동 제한이 있으면 팔 · 다리 부위 항목을 따로 계산하고, 총칙 3. 1)(관찰 방법에 따른 중복)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묻는다.
  • 각 변형이 기준에 못 미치면 제4조 제8항(표에 없는 장해의 준용)과 최저 지급률 규정을 놓고 보험회사 판단 근거를 서면으로 받는다.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체간골의 장해 (어깨뼈 · 골반뼈 · 빗장뼈 · 가슴뼈 · 갈비뼈)이란 무엇인가요?
몸통 뼈의 기형을 다루는 부위. 표준약관 기준 어깨뼈 ·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 15%, 빗장뼈 · 가슴뼈 · 갈비뼈의 뚜렷한 기형 10%이고, 기형은 방사선 검사로 잰 각 변형이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Q. 체간골의 장해 (어깨뼈 · 골반뼈 · 빗장뼈 · 가슴뼈 · 갈비뼈)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골절 사실이 아니라 계측치다. 2) · 3)은 방사선 검사로 잰 각 변형이 기준 각도 이상인지와 골반의 분리 · 부정유합 상태를 요건으로 한다. 유합이 잘 된 골절은 항목에 들지 못하고, 각 변형을 어느 영상(단순 X선 · CT)에서 어느 방법으로 쟀는지가 다퉈진다. 진단서에 ‘골절 후 상태’만 적혀 있으면 판정 자료가 아니다. 늑골의 일괄 평가. 4)는 갈비뼈 기형을 개수 · 부위에 관계없이 하나의 장해로 보고 다발성이면 가장 큰 각 변형 하나로 평가한다. 여러 개가 부러졌다고 지급률이 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부위의 특징이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48호는 단순 늑골골절 뒤 합병증 사망 사안에서 골절과 사망의 인과 사슬이 끊긴다고 봤다. 부위의 경계. 척추 1)은 제2천추 이하의 천골 · 미골을 체간골로 보낸다. 골반 골절로 고관절 운동이 제한되면 다리 부위의 관절 기능장해로, 견갑골 손상으로 어깨 관절이 제한되면 팔 부위로 따로 평가된다.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 두 부위에서 평가되면 높은 지급률 하나(총칙 3. 1))이므로, 기형(체간골)과 기능(팔 · 다리)이 같은 원인이면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산정서의 쟁점이다.
Q. 체간골의 장해 (어깨뼈 · 골반뼈 · 빗장뼈 · 가슴뼈 · 갈비뼈)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장해분류표 판본을 먼저 확인한다 — 2018년 개정 전 계약은 옛 장해분류표(등급제)를 보고, 2025-06-30 개정 항목은 그 이후 판본에만 있다. 2. 유합 뒤(증상 고정 뒤)의 방사선 영상에서 각 변형을 측정한 수치와 측정 방법이 장해진단서 · 영상 판독지에 적혀 있는지. 3. 골반이면 천장관절 · 치골문합부 분리, 좌골 분리 거리, 미골 각 변형 중 어느 요건으로 판정했는지. 4. 늑골이면 여러 개 골절 중 가장 큰 각 변형 하나로 평가됐는지, 개수로 늘려 청구하지 않았는지. 5. 같은 사고로 어깨 · 고관절 운동 제한이 있으면 팔 · 다리 부위 항목을 따로 계산하고, 총칙 3. 1)(관찰 방법에 따른 중복)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묻는다. 6. 각 변형이 기준에 못 미치면 제4조 제8항(표에 없는 장해의 준용)과 최저 지급률 규정을 놓고 보험회사 판단 근거를 서면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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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산재 척추 장해등급골유합술 · 디스크 수술 · 압박골절 압박률 · 신경근장해 기준(6급~14급), 늑골 · 쇄골 · 골반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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