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성 망막박리 상해급수 몇 급 · 후유장해 지급률자배법 별표 1 · 후유장애 별표 2 · 산재 별표 6 · 보험 약관 장해분류표 원문 항목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같은 말 · 함께 찾는 말 망막박리 · 망막 박리 · 유리체 출혈 · 유리체 절제술 · 후안부 수술
외상성 망막박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급수표 항목 원문에 '망막 박리 · 유리체 출혈'로 나오며, 그 말이 들어간 항목은 4급 3호입니다.
별표 1 은 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 4급 3호로 둡니다. 수술하지 않은 망막 박리를 따로 적은 항목은 없습니다. 외상성 백내장 · 녹내장 등의 수술은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 6급 3호로 따로 있습니다.
후유장애(별표 2) · 산재 장해등급(별표 6)에는 '외상성 망막박리'가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 두 표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의 상태로 칸을 나눕니다.
보험 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의 후유장해는 진단명이 아니라 남은 장해 상태로 지급률(%)을 정합니다. 장해분류표 눈 항목에 "망막"은 나오지 않습니다 — 망막박리 자체로 정해지는 지급률은 없고, 남은 장해 상태(예: 교정시력의 저하, 시야장해)로 정합니다.
실제 급수는 진단서의 진단명 · 수술 여부 · 골절 형태 · 의사 소견과 세부지침의 상향 · 하향 조정, 여러 부상이 겹칠 때의 병급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별표 원문의 어느 칸이 이 진단을 다루는지만 보여 주고, 개별 사안의 급수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상해급수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제36689호 · 별표 개정 2021. 1. 5.
‘망막 박리 · 유리체 출혈’이 들어간 항목 1개 (원문)
같은 부위를 다루는 다른 항목 1개 (원문)
후유장애 등급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제36689호 · 별표 개정 2021. 1. 5.
이 표에는 ‘외상성 망막박리’가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이 표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의 상태(기능 · 기형 · 신경증상 등)로 칸을 나눕니다. 같은 부위 · 같은 계통을 다루는 항목을 아래에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가장 가까운 기준 — 같은 부위 · 같은 계통 항목 14개 (원문)
- 2급 1호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한도 1억3,500만원
- 2급 2호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한도 1억3,500만원
- 3급 1호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한도 1억2천만원
- 4급 1호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한도 1억500만원
- 5급 1호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한도 9천만원
- 6급 1호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한도 7,500만원
- 7급 1호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한도 6천만원
- 8급 1호한쪽 눈이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한도 4,500만원
- 9급 1호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한도 3,800만원
- 9급 2호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한도 3,800만원
- 9급 3호두 눈에 반맹증ㆍ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한도 3,800만원
- 10급 1호한쪽 눈이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한도 2,700만원
- 13급 1호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한도 1,500만원
- 13급 2호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한도 1,500만원
산재 장해등급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제36473호 · 별표 개정 2019. 7. 2.
이 표에는 ‘외상성 망막박리’가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이 표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의 상태(기능 · 기형 · 신경증상 등)로 칸을 나눕니다. 같은 부위 · 같은 계통을 다루는 항목을 아래에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가장 가까운 기준 — 같은 부위 · 같은 계통 항목 14개 (원문)
- 2급 1호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 2급 2호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 3급 1호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4급 1호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 5급 1호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 6급 1호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 7급 1호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8급 1호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 9급 1호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9급 2호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9급 3호두 눈에 모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 10급 1호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 13급 1호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13급 2호한쪽 눈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외상성 망막박리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4건 — 받은 쪽 4 · 못 받은 쪽 0.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일부배드민턴 셔틀콕 눈 부상으로 위자료 청구 → 일부 인정 · 안전배려의무 위반, 보안경 미착용 참작해 200만 원
하급심2019인정 200만원
받음당뇨망막병증 유리체절제술 · 입원으로 여성만성질환 급여금 청구 → 지급 · 질병분류상 눈 합병증 동반 당뇨병
금감원 분쟁조정2007
받음당뇨망막 수술 뒤 실리콘오일 제거술로 수술비 청구 → 지급 · 삽입과 제거는 일련의 당뇨병 치료과정
금감원 분쟁조정2006
일부골프장 동반자 타구에 눈 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캐디 사용자인 운영자 책임, 피해자 과실 40%
하급심2006인정 4,547만원
보험 약관 장해분류표(후유장해 지급률)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 개정 2025.6.30.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2026-08-28 개정본)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 정의: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장해분류표 눈 항목에 "망막"은 나오지 않습니다 — 망막박리 자체로 정해지는 지급률은 없고, 남은 장해 상태(예: 교정시력의 저하, 시야장해)로 정합니다.
위 세 표는 자동차 책임보험 · 산재보험의 등급이고, 장해분류표는 상해보험 · 질병보험 약관의 후유장해 지급률입니다. 급수와 지급률은 서로 바꿔 읽을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수치를 판정기준 원문과 대조해 정해지며, 여기서 해당 여부나 지급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개별 계약의 약관 · 가입 시점에 따라 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곳을 다쳤을 때 — 병급 · 조정 원문
한 사고로 다친 곳이 둘 이상이면 표마다 따로 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진단 하나의 칸만 보고 급수를 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세부지침 공통 가.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1.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관련 용어
머리 · 얼굴 — 다른 진단명
근거 · 원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5 시행 판본)
- [별표 1] 원본 파일(HWP)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3호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5 시행 판본)
- [별표 2] 원본 파일(HWP)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7-01 시행 판본)
- [별표 6] 원본 파일(HWP) — 국가법령정보센터
-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2026-08-28 개정본, 장해분류표 개정 2025.6.30.) — 금감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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