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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모야모야병은 어떤 진단비 · 산정특례 대상인가요?

답

모야모야병은 KCD I67.5로 I67 안이라, 확인한 약관 구조에서 뇌혈관질환(I60~I69) 진단비 쪽이고 뇌출혈 · 뇌졸중 진단비 별표에는 없습니다. 건강보험에서는 희귀질환(특정기호 V128)으로 등록하면 등록일부터 5년간 그 상병 진료의 본인부담이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입니다. 산정특례 등록은 민간 진단비의 지급 요건이 아닙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진단서에 I67.5와 함께 출혈 · 경색 코드(I60~I63)가 따로 있다면

    → 그 코드는 뇌출혈 · 뇌졸중 별표와 따로 대조합니다

  • 진단확진일부터 30일 안에 산정특례를 신청하면

    → 확진일로 소급되고, 30일이 지나면 신청일부터 적용됩니다(고시 제7조)

  • 두개강내 혈관문합술 등 별첨1 수술을 받았다면

    → 뇌혈관 중증질환 V191(최대 30일, 본인부담 5%) 규칙도 있습니다

  • 뇌출혈 · 뇌졸중 담보만 있다면

    → I67.5만으로는 별표 밖이라 수술비 · 입원비 · 실손 쪽이 검토 대상입니다

민간 진단비 — I67 묶음

I67(기타 뇌혈관질환)에는 미파열 대뇌동맥류(I67.1) · 대뇌죽상경화증(I67.2) · 모야모야병(I67.5) 등이 모여 있습니다. 확인한 약관에서 뇌졸중 별표는 I60~I63 · I65 · I66이었고 I67은 없었으며, 뇌혈관질환 별표만 I60~I69 전체였습니다. 그래서 모야모야병 진단으로 받을 수 있는 진단비가 있는지는 계약에 뇌혈관질환(또는 I67을 담은 넓은) 담보가 있는지로 갈립니다.

건강보험 — 두 갈래의 산정특례

보건복지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2026-07-31 시행) 별표4 희귀질환에 모야모야병(I67.5, V128)이 있어, 등록된 희귀질환자가 등록일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받으면 본인부담이 100분의 10입니다. 또 별첨1 뇌혈관 상병(I60~I67)에도 들어 있어, 별첨1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30일(V191) 본인부담 100분의 5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실손과 이어지는 곳

산정특례는 진단비 요건이 아니지만 실손에서는 쓰입니다. 2026년 5월 개정 실손은 비급여를 산정특례 대상 질환의 치료(특별약관1, 중증 비급여)와 그 밖의 치료(특별약관2)로 나누며 이 고시를 끌어 씁니다. 그 전에 가입한 실손은 가입 당시 약관으로 봅니다. 진단비 청구에는 진단서(4자리 코드) · 영상 판독지 · 수술기록을 함께 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진단서 — I67.5 외에 I60~I63 계열 코드가 함께 적혔는지
  • 가입한 뇌 담보 별표 — I67 또는 I60~I69가 있는지
  • 산정특례 등록 여부와 확진일 · 신청일(30일 안 신청이면 소급)
  • 수술을 받았다면 수술기록 — 별첨1 수술(V191) 해당 여부 확인용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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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같아도 약관 문구 · 진단 · 사고 경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를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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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