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진단비 1년 · 2년 50% 감액은 무엇인가요?
답
감액기간은 보장개시(90일) 뒤에도 계약일부터 1년 또는 2년 안에 진단되면 가입금액의 일부(예시 약관은 50%)만 주는 조항입니다. 감액이 있는지, 기간과 비율은 특약마다 달라 확인한 약관 중에는 감액 표가 없는 일반암 특약도 있었습니다. 기준점은 보장개시일이 아니라 계약일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2년 미만 =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날까지" 문언(제2019-5호 사건 약관)
→ 2026년 10월 3일 계약은 2028년 10월 2일 진단까지 50%, 10월 3일 진단부터 전액
보장개시일은 지났지만 계약 2년 안 진단
→ 약관대로 50% 지급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금감원 분쟁조정사례, 2024. 7., 직장암)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뒤 부활한 계약
→ 부활 조항이 90일 면책만 준용하면 감액기간을 다시 세는 것은 부당(제2016-13호)
감액 조항을 설명받지 못함
→ 청약서 · 녹취에서 설명이 확인되지 않으면 약관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제2016-13호)
면책기간과 다르다
면책기간(90일)은 보장 자체가 없는 기간이고, 그 안의 진단은 무효 조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액기간은 보장이 시작된 뒤의 진단을 줄여 주는 기간입니다. 보험사 통지에 "면책"과 "감액"이 섞여 오면 어느 조항을 적용했는지부터 서면으로 받습니다.
특약마다 다르다 — 확인한 약관 예
확인한 공개 약관에서 교보 밸런스건강 암진단특약HR은 암 전체에 1년 미만 50%, 삼성생명 암진단특약T는 초기 이외 유방암 · 중증 갑상선암 · 자궁암 · 전립선암만 1년 이내 50%였고, 삼성화재 · DB 다이렉트 상품의 일반암 특약에는 감액 표가 없었습니다. 판매 시기 · 상품 기준 예시라 내 특약 지급사유 표의 「1년 미만 · 이상」 칸을 직접 봅니다.
날짜 세는 법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9-5호 사건 약관은 "2년 미만"을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날까지"로 정의했습니다. 이 문언이면 2026년 10월 3일 계약은 2028년 10월 2일 진단까지 50%이고 10월 3일 진단부터 전액입니다. 진단일은 병리 결과보고일이 기준이라, 경계에 걸리면 결과지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보험증권 · 특약 지급사유 표의 감액 칸(기간 · 비율)
- 계약일 · 부활일 · 갱신일
- 부활 조항이 무엇을 준용한다고 적었는지
- 병리 결과보고일
- 청약서 · 상품설명서의 감액 설명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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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