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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세침검사는 암, 수술 후 조직검사는 양성이면요?

답

최종 조직검사가 양성이면 검사 과정의 오류가 입증되지 않는 한 최종진단을 우선해 암이 아니라고 본 금감원 결정이 있습니다(제2010-110호, 당시 약관 기준). 반면 수술 전후 진단명이 갑상선암이고, 미세 유두암이 세포검사 때 제거될 수 있다는 집도의 · 전문위원 소견과 산정특례 등록이 있으면 암을 인정한 소비자원 조정결정도 있습니다(2025. 2.).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최종 병리결과지가 양성신생물로 확정

    → 최종진단 우선(제2010-110호)

  • 최종 결과지가 "암세포 없음"이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수술기록 · 집도의 소견이 있음

    → 수술 전후 진단명 · 소견 · 산정특례를 종합해 암으로 본 조정결정(소비자원, 2025. 2.)

  • 세침 결과가 "의증 · 비정형"이고 약관이 조직 · 혈액검사만 진단방법으로 적음

    → 세침 결과로는 확정으로 보기 어렵고 조직검사 확정일이 기준(제2011-39호)

왜 진단이 두 번 나오나

갑상선은 수술 전 세침검사(미세침흡인검사, 가는 바늘로 세포를 뽑아 보는 검사)와 수술 뒤 떼어 낸 조직의 검사로 진단이 두 번 나옵니다. 확인한 약관들은 갑상선암에 세침검사 결과도 진단의 기초가 된다고 적었지만, 두 결과가 다르면 어느 쪽을 따를지가 다툼이 됩니다.

최종진단 우선 — 제2010-110호

세침검사에서 유두암이 나왔지만 절제 뒤 최종 진단이 양성신생물이었던 사안에서, 금감원은 약관이 세침검사를 진단 방법으로 인정하더라도 최종진단이 양성이면 암이 아니고, 검사 과정의 오류가 입증되지 않는 한 최종진단을 우선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2018다203395도 병리학적 진단을 요구하는 약관에서 병리상 양성이면 임상적으로 악성이라도 암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암을 인정한 조정결정 — 무엇이 달랐나

소비자원 조정위원회 사안은 최종 조직검사에서 암세포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술 전후 진단명 · 퇴원요약지가 갑상선암이었고, 아주 작은 유두암은 수술 전 세포검사 때 제거될 수 있다는 집도의와 전문위원의 소견, 산정특례 등록이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지가 "양성"이라고 적었는지, "암세포 없음"을 설명하는 기록이 있는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세침검사 결과지 — 판정 문구(악성 · 의증 · 비정형 · 양성)와 결과보고일
  • 수술 후 최종 병리결과지 — 최종 진단명
  • 수술기록 · 퇴원요약지의 진단명
  • 최종 결과가 다른 이유를 적은 집도의 소견서
  • 산정특례 등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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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