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90일 면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문언이면 계약일을 1일째로 세어 90일째까지 보장 밖, 91일째부터 보장입니다. 평년 1월 1일 계약이면 3월 31일까지 면책 · 4월 1일부터 보장이고, 2026년 10월 3일 계약이면 2027년 1월 1일부터 보장입니다. 그 전에 암이 확정되면 계약 · 특약을 무효로 하는 조항이 많습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갑상선암 · 기타피부암 · 제자리암 · 경계성종양
→ 결정례 약관 예시는 이들을 계약일부터 보장하고 90일은 일반암에만 붙였습니다 — 내 지급기준표 주석 확인
15세 미만 피보험자
→ 확인한 약관 중 계약일(삼성화재) ·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DB)부터 보장한 예가 있습니다
90일 안에 진단확정
→ 지급사유가 없고 무효 조항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대법원 97다50091은 그 조항을 유효로 봄)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갈아탐
→ 면책기간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 승환 2개월 만 위암 진단비 0원 사례(금감원 소비자경보, 2026. 5.)
날짜 세는 법
결정례에 실린 암 약관은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적었습니다. "그 날을 포함하여"가 있으니 계약일이 1일째입니다. 평년 1월은 31일, 2월은 28일이라 3월 31일이 90일째, 다음 날인 4월 1일이 보장개시일입니다. 윤년인 2028년 1월 1일 계약이면 3월 30일이 90일째라 3월 31일부터입니다. 달력의 "3개월"과 90일은 다릅니다.
계약일은 무엇인가
증권의 계약일이 기준이되, 그 날짜가 무엇으로 정해졌는지도 봅니다. 결정례 약관 중에는 "보험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라고 적은 것이 있고, 표준약관 제25조도 보장개시를 회사가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정합니다. 청약서를 쓴 날과 첫 보험료가 들어간 날이 다르면 뒤의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면책기간 안 진단이 무효가 되는 이유
대법원 97다50091은 계약 전 암 진단확정 때 계약을 무효로 하는 조항이 이미 확정된 보험사고에 대한 계약을 막는 상법 제644조 취지에 따른 것으로 유효하다고 봤습니다(당시 약관 기준). 무효는 고지의무 위반 해지와 달리 고의 · 과실을 묻지 않습니다. 다만 상법과 다르게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조항은 설명 대상이라 설명이 없었다면 주장할 수 없다고 한 판결(2004다26164)도 있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보험증권의 계약일과 첫 보험료 납입일
- 약관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조항 문언
- 지급기준표 주석 — 90일이 어느 담보에 붙는지
- 진단확정일(병리 결과보고일)
- 갈아탄 계약이면 기존 계약 해지일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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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면책기간 · 감액기간 계산보장개시일과 책임개시일, 암 90일 세는 법, 감액 50% 기간, 부활 · 갱신 · 전환 때 다시 시작되나진단비 분쟁 · 암 · 뇌 · 심장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