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 점막내암은 일반암인가요, 제자리암인가요?
답
가입 시점 약관에 "대장점막내암" 정의가 있으면 그 별도 담보(대개 유사암 쪽)로 지급되고 일반암에서는 빠집니다. 정의 없이 KCD만 인용한 옛 약관에서는 대법원이 점막고유층에 그친 점막내 암종을 상피내암이 아닌 암으로 봤습니다(2009다60305 · 2010다71158 · 2011다1118).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약관에 대장점막내암 정의(점막하층 미침범)가 있음
→ 대장점막내암 담보 — 확인한 삼성생명 · 교보 · 삼성화재 약관은 일반암에서 뺐습니다
일반암 특약의 제외 목록에 대장점막내암이 없음(확인한 예: DB 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
→ 그 특약 문언대로 봅니다
진단서에 D01
→ KCD 기준으로 악성 신생물인지 다시 심리하라고 한 판결(2010다93011)
보험사가 "제자리암으로 본 판례"를 듦
→ 침윤 범위가 다른 사례 — 점막고유층까지면 대법원 사례와 같다며 2,800만 원 지급(소비자원, 2025)
점막내암이란
대장 벽은 점막층(상피 · 점막고유층 · 점막근층) → 점막하층 → 근육층 순입니다. 확인한 약관의 정의는 상피에서 생긴 암세포가 기저막을 뚫고 점막고유층 또는 점막근층을 침범했지만 "점막하층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피 안에만 있으면 제자리암, 점막하층 이상이면 침윤암입니다.
대법원 판결군
대법원 2009다60305 · 2010다71158은 약관이 KCD의 기준과 용어를 인용했다면 점막내 암종을 암으로 보는 해석도 합리적이라 "상피내암"은 다의적이고, 작성자 불이익 원칙으로 상피내암에는 점막내 암종을 뺀 상피내 암종만 든다고 봤습니다(1997~2007년 가입 계약, 당시 약관 기준). 2011다1118은 전이 위험이 거의 없다며 상피내암으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 뒤 약관이 바뀌었다
판결 뒤 약관은 대장점막내암을 따로 정의해 별도 담보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내 사건에 대려면 내 약관에 그 정의가 없어야 합니다. 진단확정 방법도 다른데, 확인한 교보 약관은 대장점막내암을 병리 전문의의 조직검사로만 확정하도록 적었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병리결과지의 침윤 깊이 — 점막층 · 점막고유층 · 점막근층 · 점막하층
- 결과지 표현 — in situ · intramucosal · invasive, 형태분류 끝자리
- 진단서 코드(D01 · C18~C20)와 근거 분류(KCD인지 TNM인지)
- 가입 당시 약관에 대장점막내암 정의가 있는지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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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