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수리 후 하자가 생기면 다시 고쳐 주나요?
답
정비업자는 점검 · 정비의 잘못으로 일정 기간 안에 생긴 고장 등을 무상으로 점검 · 정비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 기간은 점검 · 정비일부터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 2만㎞ 이내 차 90일, 차령 3년 미만 또는 6만㎞ 이내 60일, 차령 3년 이상 또는 6만㎞ 이상 30일입니다. 정비업자는 이 사후관리 내용을 정비 의뢰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정비 잘못으로 생긴 고장 등이 기간 안에 나타난 경우
→ 정비업자의 무상점검 · 정비 대상
기간이 지난 뒤 드러난 경우
→ 시행규칙의 무상 기간 밖 — 정비 잘못을 별도로 다툰다
사고와 무관한 부위의 고장
→ 정비 잘못이 아니면 이 규정 대상이 아니다
주요 골격 수리 뒤 남는 가치 하락
→ 재수리가 아니라 격락손해 문제(2016다248806)
법령 문장 — 사후관리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은 정비업자가 정비 의뢰자에게 점검 · 정비견적서와 명세서를 발급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하며(제6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도록 합니다(제7호). 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제2호가 그 사후관리로 「점검 · 정비의 잘못으로 인하여」 정해진 기간 중에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한 무상점검 · 정비를 정합니다. 제2항은 이 사후관리 내용을 정비 의뢰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기간 표
가목: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 — 점검 · 정비일부터 90일 이내. 나목: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 이내 — 60일 이내. 다목: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 이상 — 30일 이내. 예를 들어 출고 8개월 · 1만5천㎞ 차를 3월 2일 수리받았다면 5월 31일까지가 90일 안입니다(가정). 기산점은 출고일이 아니라 점검 · 정비일입니다.
하자 증명 — 명세서와 보존 기록
정비업자는 견적서와 점검 · 정비내역(의뢰일 · 완료일 · 작업 내용)을 견적일 또는 완료일부터 1년까지 기록 · 보존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제1호). 수리 뒤 소음 · 누유 · 경고등 같은 이상이 생기면 날짜와 증상을 기록하고 사진 · 영상을 남긴 뒤, 수리한 정비업체에 점검 · 정비명세서와 함께 재점검을 요청합니다. 정비업자는 의뢰자의 요구나 동의 없이 임의로 정비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조 제3항).
보험 쪽과의 관계
대물 수리비가 이미 지급 · 합의됐다면, 정비 잘못으로 인한 재수리는 원칙적으로 정비업자와의 문제이지 상대 대물에 다시 청구할 손해가 아닙니다. 다만 수리를 해도 회복되지 않는 부분이 남는 경우는 판례가 수리비 외 교환가치 감소액도 통상손해로 본 영역입니다(2001다52889). 증상이 정비 잘못인지, 사고 손상이 남은 것인지에 따라 상대가 달라집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점검 · 정비명세서의 정비일 · 작업 내용
- 차령 · 주행거리(90 · 60 · 30일 구간)
- 증상이 나타난 날짜와 사진 · 영상
- 정비업체가 고지한 사후관리 내용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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