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사고 나면 같은 외제차로 렌트해 주나요?
답
대차료 기준은 같은 모델(동종)이 아니라 배기량 · 연식이 비슷한 「동급」 차 중 최저요금 차의 통상 요금입니다(별표 2 제3호). 2015년 금융위 방안이 차령이 오래된 외산차도 동종 신차를 빌려 렌트비가 차값보다 큰 문제를 들어 동종을 동급으로 바꿨습니다. 하이브리드 · 다운사이징 엔진처럼 배기량으로 성능을 보기 어려운 차는 크기(길이 · 너비 · 높이)도 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동급 차를 빌린 경우
→ 동급 중 최저요금 차의 통상 요금 — 더 비싼 차의 차액은 기준 밖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을 구할 수 없는 오래된 차
→ 같은 규모(경 · 소 · 중 · 대형)의 최저요금 차
빌리지 않는 경우
→ 동급 최저요금 대여 시 통상 요금의 35%
소송으로 가는 경우
→ 대차의 필요성과 요금의 상당성을 피해자가 증명(2012다67399)
왜 「동급」이 됐나 — 2015년 방안
금융위원회 2015-11-18 방안은 당시 약관의 「동종의 차량」이 배기량 · 제조사 · 모델이 같은 차로 해석돼, 차령이 오래된 외산차 소유자도 차량가액과 상관없이 동종 신차를 빌리는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로 든 2001년식 대형 외산차는 차량가액 약 880만원에 렌트비가 1,056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동급(배기량 · 연식이 유사한 차)의 최저요금을 주는 방식으로 바꾸고, 렌트 기간도 정비업자에게 인도한 때부터로 정했습니다.
「통상의 요금」은 시장가격
별표 2는 통상의 요금을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 2012다67399 는 대차비용을 청구하려면 대차가 필요하고 액수도 상당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고 보고, 대형 3사의 1일 평균 인터넷 할인요금 72,687원을 기준으로 한 12일간 합계 872,240원을 상당한 대차비용으로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수입차 대차료가 전액 인정된 예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09861(하급심)은 수입 대형 승용차의 수리기간 후반 22일 동안 연식 · 배기량 · 엔진이 비슷한 동급 수입차를 빌린 대차료 5,023,200원을 전액 인정했습니다. 1일 228,327원으로 대형 렌터카 업체 고시 요금 1일 633,000원보다 훨씬 낮고, 수리 완료 당일 반납했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이 사건 보험회사는 앞서 국산 대형차 대차료만 지급했었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내 차의 배기량 · 연식 · 크기와 빌리는 차의 비교
- 렌트 계약서의 1일 요금과 시장 요금 비교 자료
- 정비업체 입고일 · 출고일, 반납일
- 렌트 전에 보험회사에 대차 차종 · 요금을 확인했는지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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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자동차 대물 배상수리비 · 렌트비(대차료) · 시세하락손해(격락) · 휴차료 · 전손 기준, 미수선 수리비, 과실상계자동차보험 · 차 수리 · 운전자 범위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