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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미수선 합의할 때 같이 정리할 항목은 뭔가요?

답

미수선 합의서는 그 사고의 대물 손해를 확정하는 문서라, 수리를 전제로 한 항목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함께 봐야 합니다. 렌트비는 실제 수리가 없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금감원 안내이고, 교통비(35%)도 같은 「수리 기간」을 쓰며, 시세하락손해는 「수리비용」 기준이라 합의에서 따로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견인비 · 소지품 손해는 수리와 무관한 별도 항목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렌트를 이미 했는데 미수선으로 합의하려는 경우

    → 금감원 사례에서 렌트비 보상이 거절돼 렌트업체가 피해자에게 소송 — 렌트비 처리부터

  • 시세하락손해 요건(출고 5년 · 수리비 20% 초과)에 해당하는 차

    → 약관 기준은 「수리비용」 — 미수선 합의 금액에 포함됐는지 문구 확인

  • 자력 이동이 안 돼 견인한 경우

    → 견인비는 실제 든 필요 타당한 비용(별표 2 제7호) — 영수증으로 따로

  • 휴대폰 등 차 안 소지품이 부서진 경우

    → 훼손된 소지품은 1인당 200만원 한도 실제 손해(제8조 제3항 제5호)

렌트비 · 교통비 — 「수리 기간」이 없으면

별표 2의 대차료 인정기간은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이고, 대차를 하지 않을 때의 35%도 같은 대차료 항목 안에 있습니다. 금감원 2026-02-03 사례에서 수리 대신 미수선수리비를 청구한 피해자는 렌트업체 말을 믿고 렌트했다가 보험회사가 실제 수리가 없었다며 렌트비를 거절했고, 렌트업체가 피해자를 상대로 렌트비 소송을 냈습니다.

시세하락손해 — 요건이 「수리비용」

별표 2 제6호는 출고 후 5년 이하 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을 때 수리비용의 20 · 15 · 10%를 줍니다. 미수선에서 이 항목을 어떻게 볼지는 약관에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요건에 해당할 만한 차라면 미수선 금액에 시세하락손해가 포함됐는지, 별도로 정했는지, 아예 빠졌는지를 합의서 문구로 확인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한 뒤에는 화해의 효력으로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수리와 무관한 항목 — 견인비 · 소지품 · 과실

견인비는 피해 차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 정비공장까지 옮긴 필요 타당한 비용이라,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든 비용입니다(자력 이동 가능했던 차의 견인비는 보상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 차 안의 소지품은 피해자 1인당 200만원 한도의 실제 손해입니다. 모든 항목은 별표 3에 따라 내 과실비율만큼 상계되므로, 확정된 과실비율이 합의서 금액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합의서의 대상 항목 — 수리비 외에 대차료 · 시세하락 · 견인비 · 소지품 포함 여부
  • 이미 렌트했다면 렌트 계약 · 요금 처리
  • 출고일과 사고 직전 차량가액(시세하락 요건)
  • 견인 영수증 · 자력 이동 불가 사유
  • 합의 금액에 반영된 과실비율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자동차 대물 배상수리비 · 렌트비(대차료) · 시세하락손해(격락) · 휴차료 · 전손 기준, 미수선 수리비, 과실상계

자동차보험 · 차 수리 · 운전자 범위 — 다른 질문

기준은 같아도 약관 문구 · 진단 · 사고 경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를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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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