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플랫폼 배달 중 접촉사고 목 · 어깨 염좌 — 월 소득이 전속성 기준 미달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315호2022. 08. 1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전속성 불인정으로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꾸준히 일해 왔다는 주장보다, 사고 직전 달들의 실제 소득이 고시 기준을 넘는지가 결론을 갈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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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두 플랫폼에 등록한 배달원이 배달 중 사고로 다쳐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사고 업체 소득이 기준에 못 미쳐 전속성이 없다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40대 여성 배달원으로, 2021년 10월 배달 중 신호 대기 하다 목적지가 바뀌어 차선을 바꾸려 후진하다 접촉사고가 났고 목 · 오른쪽 어깨 염좌를 진단받았다.
- 2두 개의 플랫폼 업체에 등록돼 있었고, 사고 업체에서 2021년 9월 소득은 없었으며 10월 소득은 약 13만 원이었다.
- 3공단은 전속성이 없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볼 수 없다며 2021년 11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는 주로 한 업체에서 일을 받아 배송하는 사람에게 적용되고, 여러 업체를 겸하면 소속 업체에서 소득 · 시간의 과반을 얻는지를 본다는 고시를 들었다.
- 2위원회는 다른 한 곳은 배달 이력을 확인할 수 없고, 사고 업체 소득도 그해 퀵서비스 전속성 인정 소득 기준(116만 4천 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봤다.
- 3그래서 전속성을 인정할 수 없어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전속성 불인정으로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자문의는 사고와 상병의 인과관계는 인정했지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이 막혔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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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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