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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스텐트 · 혈관 시술 합병증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심장 혈관을 넓히는 스텐트 시술, 뇌혈관조영술 · 색전술, 대동맥류 스텐트 · 수술은 고령 · 고위험 환자가 많고, 시술 중이나 직후 혈관 파열 · 혈전 · 뇌경색 · 신부전으로 숨지거나 장애가 남는 일이 생긴다. 묶은 사건들에서 시술 중 합병증 자체는 과실로 보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그 시술을 할 때였는지(적응증 · 시기), 조영제를 얼마나 썼고 신장을 지켰는지, 시술 뒤 이상 신호에 대처했는지, 수술 같은 대안과 이 환자의 높은 위험을 설명했는지에서 갈렸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23건 중 받은 사건 21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2건

갈리는 곳: 시술 중 혈관 파열 · 혈전 · 뇌경색은 과실인가 · 그 시술을 할 때였나 — 적응증 · 시기 · 방법 선택 · 조영제 뒤 급성신부전은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④ 어떻게 해결하나?

  1. 1.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확보한다
  2. 2.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3. 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볼 서류: 시술 동의서 · 시술기록 · 혈관조영 영상 · 시술 전후 신장 수치(크레아티닌) · 소변량 기록과 투석을 언제 했는지

해결 순서 전체 보기 ↓

이렇게 생긴다

  • 세 혈관이 좁아진 고령 환자가 스텐트 시술 당일이나 퇴원 며칠 뒤 숨지고, 감정은 "불가피한 합병증(스텐트 혈전증)"으로 본다.
  • 시술 중 유도철선이 끊기거나 혈관 내 초음파 카테터가 스텐트에 걸려 개흉 수술로 넘어간다.
  • 조영술 · 스텐트 실패 뒤 소변이 줄고 급성신부전이 와 숨지고, 조영제를 너무 많이 썼거나 투석이 늦었다는 다툼이 생긴다.
  • 경동맥 스텐트 · 뇌혈관 색전술 · 혈전 제거 시술 뒤 뇌경색 · 출혈이 오거나, 두통 · 구토에도 확인검사 없이 퇴원한다.
  • 대동맥류 · 대동맥박리에 스텐트를 넣다 혈관이 터지거나, 대수술 뒤 뇌손상이 남아 "스텐트 같은 대안을 들었느냐"가 문제 된다.

어디서 갈리나

시술 중 혈관 파열 · 혈전 · 뇌경색은 과실인가?
결과만으로 추정하지 않았다. 뇌혈관조영술 중 뇌경색으로 숨진 사건에서 대법원은 혈관조영술 합병증 사망률이 대체로 1% 내외이고 합병증과 기존 질병 악화를 가리기 어렵다며, 과실을 추정해 책임 70%를 인정한 원심을 깼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굽은 장골동맥이 스텐트 시술 중 터진 사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기저동맥 혈전 제거 중 혈관이 손상된 사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7.)), 퇴원 이틀 뒤 스텐트 혈전증 추정 사망도 시술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반대로 석회화 혈관에서 무리한 힘이 걸려 유도철선이 끊긴 사건은 과실로 8,000,000원 조정이 성립했고, 카테터가 스텐트에 걸려 빠지지 않은 사건은 시술 미숙으로 봐 책임 70%로 8,873,000원 결정이 났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8.)). 흉복부대동맥 치환술 나흘 뒤 좌심실이 파열된 사건은 수술 전 심장이 정상이고 다른 원인 증거가 없다며 수술 과실을 추정해 책임 40%, 일시금 363,451,000원과 정기금을 정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1.)).
그 시술을 할 때였나 — 적응증 · 시기 · 방법 선택
시술 선택 자체가 과실로 인정된 사건이 있다. 심한 석회화가 있는 좌주간부 병변은 우회술이 가장 알맞았고 굳이 중재술을 하려면 흉부외과 지원 · 순환보조 장치를 갖췄어야 했다며 책임 60%가 인정됐고(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급하지 않은 병변을 췌장 수술 한 달 뒤 전신 상태가 덜 회복된 때 시술한 사건, 불안정 협심증으로 넘어가는 환자의 운동부하검사 강도를 낮추지 않고 이상이 보였는데 곧바로 중재술로 가지 않은 사건(책임 70%,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11.))도 과실로 봤다. 막힌 내경동맥은 스텐트의 일반적 적응증이 아니라 시술 결정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감정도 있었지만, 치매와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아 1,000,000원 합의에 그쳤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조영제 뒤 급성신부전은?
쓴 양과 앞뒤 조치를 봤다. 관상동맥 중재술이 실패하는 사이 조영제 700mL가 들어가 다음 날 급성신부전으로 숨진 사건은 통상 범위를 훌쩍 넘는 양과 소변이 끊겼는데 투석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보고 책임 70%를 정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퇴원을 앞둔 고령 심부전 환자에게 급히 조영 CT를 찍으면서 수액 · 조영제 최소화 같은 예방 조치가 없던 사건은 16,000,000원에 합의했고(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식이 떨어진 투석 환자에게 진정제를 쓰며 조영제 시술을 하고 투석으로 제때 빼지 않은 사건은 책임 30%로 유족 5명에게 각 2,018,760원 조정이 성립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소비자원은 비슷한 사례에 조영제가 적정량이었는지, 지속 투석을 제때 했는지가 관건이라고 답변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시술 뒤 이상 신호와 퇴원 판단은?
시술보다 그 뒤가 책임의 근거가 된 사건이 많았다. 뇌경막 동정맥루 2차 색전술 뒤 두통 · 메스꺼움 · 구토를 호소했는데 확인검사 없이 퇴원시켜 다음 날 출혈성 뇌경색으로 개두술을 받은 사건은 경과관찰 · 설명 부족으로 27,000,000원 조정이 성립했고(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뇌경색 환자가 병실이 없어 응급실에서 약 23시간 기다리는 사이 나빠졌는데 추가 영상검사로 시술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사건은 진료비 미납금 면제와 50,000,000원이 정해졌다. 우회술 당일 밤 ST 분절이 크게 올랐는데 혈관 경련으로 단정하고 6일 뒤에야 조영술을 한 점도 과실로 봤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8.)). B형 대동맥박리 약물치료 중 통증이 이어지다 파열된 사건은 감정이 의료진 조치와 사망의 직접 관련은 낮게 보면서도 시술을 시도했으면 좋았다고 해 10,000,000원에 합의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고위험 환자에게 대안과 위험을 설명했나?
시술 과실이 부정돼도 설명 부족으로 금액이 나온 사건이 많았다. 좌심실 기능이 떨어진 3혈관 고위험 환자에게 구체적 위험과 수술 치료 선택지를 줬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동의서가 인쇄 문구 위주)거나 더 구체적인 설명과 선택권을 줬으면 좋았다는 감정 끝에 3,000,000원 · 10,000,000원에 합의한 사건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80대 복부대동맥류 스텐트 중 파열 사망에서 이 환자에게 특히 높은 혈관 손상 · 사망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며 7,034,000원 지급과 미납 비용 면제로 합의한 사건, 대동맥박리에 대동맥궁 전체를 바꾸는 대수술을 하면서 스텐트 같은 대체 시술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30,000,000원에 합의한 사건, 아스피린을 유지할 때와 끊을 때의 위험 비교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위자료 20,000,000원을 정한 사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이 있다. 혈전 제거 시술 중 사망 가능성을 설명한 흔적이 없다며 위자료만 인정한 결정도 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7.)).
사고는 분명한데 사망과 이어지지 않으면?
사고 자체에 대한 금액은 나왔다. 대동맥류 스텐트 시술 중 화재로 허벅지 · 회음부에 화상을 입은 사건은 조정부가 화상 사고를 병원의 전적인 과실로 봤지만, 감정이 사망은 화상과 직접 관계없는 다장기부전 때문이라고 봐 621,249,000원 요구에 90,000,000원으로 합의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경동맥 스텐트 뒤 허벅지 감각 이상은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위로금 1,500,000원, 응급 스텐트 뒤 폐렴 사망은 진단 · 시술 · 치료가 모두 적절했다는 감정에도 소통이 아쉬웠다며 600,000원에 합의했다.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시술 동의서 — 인쇄 문구 말고 이 환자의 위험(좌심실 기능 · 혈관 상태)과 수술 · 약물치료 같은 대안이 적혀 있는지, 서명자가 누구인지, 다른 시술용 서식은 아닌지
  2. 2시술기록 · 혈관조영 영상 — 쓴 조영제 양, 철선 · 카테터 등 기구 사고 기록, 시술 시간
  3. 3시술 전후 신장 수치(크레아티닌) · 소변량 기록과 투석을 언제 했는지
  4. 4시술 뒤 간호기록 — 흉통 · 두통 · 구토 · 의식 변화, 심전도 · 활력징후를 잰 간격
  5. 5퇴원 기록 — 확인검사를 하고 퇴원했는지, 퇴원 뒤 주의사항 안내
  6. 6사망진단서 · 부검 결과 — 부검이 없어 사망 원인 판단이 어려워진 사건이 있었다

해결 순서

  1. 1단계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확보한다 — 경과 · 간호기록, 시술 · 수술 · 마취기록, 투약기록, 영상 · 검사 결과지와 동의서까지. 묶은 사건들의 판단은 기록에 적힌 시각(증상 호소 → 검사 → 수술 · 전원)과 처치, 동의서에 누가 서명했고 무엇이 적혔는지에서 갈렸고, 기록이 없는 구간은 감정이 "판단하기 어렵다"고 남겼다.
  2. 2단계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3. 3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4. 4단계한국소비자원(1372) 피해구제로 낼 수도 있다 —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고(소비자기본법 제58조), 조정 내용을 통지받고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제67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이미 신청했거나 그 절차를 거친 사항과 같은 내용이면 소비자원 처리 대상에서 빠지므로(제35조 제2항 제2호 · 시행령 제25조 제2호 · 제28조) 한 곳을 고른다.
  5. 5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장해를 다시 본다.

스텐트 · 혈관 시술 합병증 분쟁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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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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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스텐트 시술 받고 며칠 만에 돌아가셨어요. 병원 책임인가요?
시술이 적절했는지와 설명이 충분했는지를 나눠 봤습니다. 퇴원 이틀 뒤 숨진 80대 사건은 감정이 진단 · 시술 · 경과 관찰이 적절했고 약 1.1%에서 생기는 스텐트 혈전증으로 추정했지만, 고위험 환자에게 구체적 위험과 수술 선택지를 줬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3,000,000원에 합의했습니다. 반면 석회화가 심해 우회술이 맞았던 병변에 중재술을 한 사건은 시술 선택의 과실로 책임 60%가 인정됐습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
Q. 조영제를 많이 써서 신장이 망가졌다는데요.
쓴 양과 예방 · 사후 조치가 판단 재료였습니다. 관상동맥 중재술 중 조영제 700mL가 들어가고 소변이 끊겼는데 투석하지 않은 사건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책임 70%를 정했습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 시술기록에 적힌 조영제 양, 시술 전후 신장 수치 · 소변량, 투석 시각을 진료기록 사본으로 확인합니다. 환자가 스스로 당뇨약을 먹어 생긴 일이라는 병원 주장은 이 사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시술 뒤 머리가 아프다고 했는데 그냥 퇴원시켰어요.
뇌경막 동정맥루 색전술 뒤 두통 · 구토를 호소했는데 확인검사 없이 퇴원시켜 다음 날 출혈성 뇌경색으로 개두술을 받은 사건은, 뇌경색 · 출혈은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라면서도 두개내압 상승 증상에 대한 대처가 안이했다며 경과관찰 · 설명 부족을 인정해 27,000,000원 조정이 성립했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이 사건은 2차 시술 동의서가 전혀 다른 시술(뇌동맥류)용 서식이었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이어서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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