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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중앙선 침범 차에 받혀 멈춘 택시를 뒤차가 다시 추돌 — 가담이 가벼운 뒤차도 피해자에겐 전액 책임, 폐차된 영업용 택시는 새 차로 영업할 때까지 휴업손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2005. 10. 13

한 줄 결론지연손해금 이율 부분만 파기자판, 나머지 상고 기각 — 피고 보험사는 원고 1에게 78,152,840원, 택시회사에 6,38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됐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연쇄 추돌에서 뒤차 운전자의 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워도 피해자에게는 전체 손해를 함께 책임진다고 봤다. 폐차된 영업용 택시는 대체 차로 영업을 재개할 때까지의 영업손실을 통상손해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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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빗길에 중앙선을 넘은 승용차가 반대 차로의 택시를 들이받았고, 멈춘 택시를 뒤따르던 승용차가 다시 추돌해 택시 승객 2명이 다치고 택시는 폐차됐다. 뒤차 보험사가 자기 쪽 가담이 경미하다며 책임을 줄일 수 있는지, 승객 배상금을 낸 택시 공제 측의 구상 범위, 폐차된 택시의 휴업손해가 다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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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편도 2차로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으며 반대 차로 1차로의 영업용 택시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택시를 안전거리 없이 뒤따르던 다른 승용차(피고 보험사 가입)가 멈춘 택시 뒷부분을 다시 추돌했다.
  • 2택시 승객 두 사람이 대퇴골 · 경골 간부 골절 등을 입었고 택시는 크게 부서져 폐차됐다. 택시 쪽 공제사업자(원고 1)는 승객들에게 치료비 · 합의금 등 78,152,840원을 지급했다.
  • 3원고 1은 피고 보험사에게 그 금액을 구상했고, 택시회사(원고 2)는 택시 시가와 폐차 때까지의 휴차료를 청구했다. 원심이 모두 받아들이자 피고 보험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택시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어 내부 부담 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구상채무는 분할채무가 아니라 부진정연대 관계라고 했다.
  • 2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각자의 행위가 아니라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해 정하고, 가해자 각자는 그 손해 전부를 책임지므로, 한 가해자의 가담 정도가 다른 가해자보다 경미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일부로 제한할 수 없다고 했다(96다55631 · 98다31691).
  • 3영업용 택시처럼 수익을 내는 차가 손상돼 수리가 불가능하면, 새 차를 사서 영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 영업하지 못한 휴업손해는 통상손해이고, 그 기간을 10일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했다.
  • 4다만 위헌결정 뒤 개정된 소송촉진법 이율(2003. 6. 1.부터 연 2할)을 적용해야 하는데 개정 전 연 2할 5푼을 적용한 부분은 잘못이라며 직접 고쳤다.

결론

지연손해금 이율 부분만 파기자판, 나머지 상고 기각 — 피고 보험사는 원고 1에게 78,152,840원, 택시회사에 6,38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연쇄 추돌에서 "나는 두 번째로 살짝 받았을 뿐"이라는 주장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나눌 수는 없다고 이 판결은 봤다. 가해자들 사이의 분담은 내부 구상 문제로 남는다.
  • 영업용 차가 폐차된 경우, 이 판결은 차 시가와 함께 대체 차로 영업을 재개할 때까지의 휴업손해를 통상손해로 인정했다.
  •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고 경위 · 과실 구조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제393조 · 제763조
  • 민법 제481조 · 제482조 제1항(변제자대위)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55631 판결
  •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6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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