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전복 사고 뒤 손 흔들어 알리던 동승자가 뒤차에 치여 사망 — 안전조치 없이 서 있던 과실 50%, 66세 통계소득 주장도 배척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9. 선고 2008가단2455032009. 07. 09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보험사는 처에게 9,716,818원, 자녀들에게 각 1,644,545원을 지급하라(원문 표시 "확정").
실무 포인트고속도로 사고 뒤 차로에 서서 수신호를 하는 것은 2차 사고에서 피해자 과실이 크게 잡힌다. 소득은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2,183만원 · 인정 97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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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야간 고속도로에서 트럭이 전복된 뒤, 조수석 동승자가 차로에 서서 손을 흔들어 뒤차에 알리다 뒤차에 치여 숨졌다. 2차 사고 피해자의 과실을 얼마나 볼지, 66세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인정할지.
사실관계
- 12008. 2. 27. 23:25경 1톤 트럭이 고속도로에서 급제동 · 급조향하다 1 · 2차로를 가로질러 전복됐다.
- 2조수석에 타고 있던 망인(사고 당시 66세 넘음)은 차에서 빠져나와 트럭 앞 2차로에 서서 뒤차에 사고를 알리려 수신호를 했다.
- 323:30경 2차로를 달리던 뒤차가 뒤늦게 망인을 발견하고 급히 3차로로 차로를 바꿨는데, 망인도 피하려고 3차로로 움직이다 그 차에 치여 숨졌다.
- 4처와 자녀들이 뒤차 보험사(피고)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했다(처 21,826,054원, 자녀 각 8,350,702원).
법원의 판단
- 1뒤차 보험사는 사고로 망인과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 2망인도 야간 고속도로에서 선행사고를 알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전복 차량 앞에서 만연히 손만 흔들다, 뒤차가 3차로로 피하는 것을 살피지 않고 같은 차로로 움직인 잘못이 있어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 3유족은 망인이 피아노 운송 화물운송업에 30년 넘게 종사했다며 운전종사자 통계소득을 구했지만, 증거가 부족하고 트럭은 아들 소유로 아들 직업이 용달업이었으며 망인이 66세를 넘은 점에 비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실수입은 인정되지 않았다.
- 4장례비 3,000,000원(50%), 위자료 망인 31,000,000원 · 처 8,000,000원 · 자녀 각 1,500,000원을 정하고, 손해배상 선급금 30,000,000원 등을 공제했다.
결론
일부 인용 — 보험사는 처에게 9,716,818원, 자녀들에게 각 1,644,545원을 지급하라(원문 표시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고속도로 1차 사고 뒤 차로에 머물러 있다 2차 사고를 당하면 피해자 과실이 크게 잡힌다. 이 판결은 "적절한 조치 없이 손만 흔든 것"을 과실로 봤다(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66조 — 고장 등의 조치).
- 이 판결은 66세를 넘은 망인의 직업 · 소득을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일실수입을 인정하지 않았다. 고령 피해자는 실제 종사와 소득 자료가 일실수입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 · 제396조(과실상계) · 제763조
- 도로교통법 제66조(고장 등의 조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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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