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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하천 제방 범람 공장 침수 국가배상 — 정비기본계획도 없이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제방은 하자, 태풍 자연력 몫 빼고 책임 3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07. 5. 3. 선고 2003가합61982007. 05. 03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도가 공장 회사들에 937,956,675원 · 52,357,483원 배상(책임 30%).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제방이 "어떤 홍수에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일 필요는 없지만,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세우고 계획홍수위 이상으로 쌓았는지가 하자 판단 기준이라고 봤다. 기준 미달 제방은 하자로 보되 자연력 기여분을 크게 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화재재물 · 일부만 받음 · 청구 32억 5,074만원 · 인정 9억 3,79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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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02년 태풍 · 집중호우로 지방 2급 하천의 제방이 무너지고 물이 넘쳐 제방 안쪽 공장 두 곳이 통째로 잠겼다. 하천관리청(도)의 제방 설치 · 관리 하자가 있는지, 하천 같은 자연영조물의 하자는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 자연력 기여분은 어떻게 빼는지.

사실관계

  • 1도가 관리하는 지방 2급 하천의 제방(1969년경 설치, 1994년경 축제 · 호안공사 외 보수 없음) 안쪽에 직물 · 연사 공장들이 있었다. 도는 수해 때까지 이 하천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 22002. 8. 31. 태풍으로 집중호우(누계 415.5㎜ 내린 뒤 일강우량 94~216.5㎜)가 내려 제방 세 지점이 무너지거나 넘쳤고, 원고 회사들 공장 전체가 잠겼다.
  • 3감정 결과 가장 낮은 지점의 제방고(EL.72.88m)는 당시 홍수위(EL.73.90m)보다 낮았다. 수해 뒤 도가 고시한 정비기본계획의 계획홍수위보다 세 지점 제방고가 모두 낮았고, 하상정비를 했다면 수위가 0.37~0.45m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됐다.

법원의 판단

  • 1하천은 자연영조물이라 예측 · 공사에 한계가 있어 제방이 완전무결할 필요는 없고, 통상 예측되는 홍수 때 범람을 막을 기능을 갖추면 하자가 없다(2001다48057).
  • 2그 판단은 하천법 ·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정비기본계획을 세웠는지, 제방을 계획홍수위를 넘는 높이로 설치 · 관리했는지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사건 홍수는 계획홍수량에도 못 미쳤는데 제방이 그보다 낮아 넘쳤으므로 하자가 있다고 봤다. 도의 "천재지변" 주장은 증거가 없다며 배척했다.
  • 3손해는 기계 수리비, 원사 · 원단 손실 등으로 산정하고 한 회사가 받은 보험금을 뺐다. 가동중단 기간에 준 임금은 수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 4자연력과 가해자 과실이 경합하면 자연력 기여분을 빼야 한다(2001다734). 전국적 피해로 특별재해지역이 선포된 태풍이었던 점, 하천정비에 막대한 예산 · 시간이 드는 점, 태풍 예보에도 회사들이 손해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결론

일부 인용 — 도가 공장 회사들에 937,956,675원 · 52,357,483원 배상(책임 30%).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하천 수해의 하자를 "정비기본계획 수립 여부"와 "계획홍수위 대비 제방 높이"라는 객관적 기준으로 봤다. 계획대로 관리된 하천이 넘친 경우(2005다65678)와 결론이 갈린 지점이다.
  • 재물 피해는 수리비 · 매각손실 등 실제 손해에서 보험금을 뺀 금액이 기준이 됐고, 가동중단 중 임금은 인정되지 않았다.
  • 하급심 판결(원문 표시 항소)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제방 높이 · 강우 규모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민법 제393조 · 제763조
  • 구 하천법 제17조 제1항, 구 하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다48057 판결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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