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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급제동 뒤 뒤차끼리 추돌이 이어진 사고 — 자기신체 · 자기차량 "고의" 면책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314012004. 12. 10

한 줄 결론파기환송(계약자 승소 방향) — 미필적 고의로 면책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돌려보냈다.

쟁점

고속도로에서 끼어든 승합차에 보복하려고 그 앞으로 차선을 바꿔 급감속했다가, 뒤따르던 화물차가 승합차를 추돌하고 그 승합차가 다시 자기 차를 추돌한 경우, 자기신체사고 · 자기차량손해의 "피보험자 등의 고의" 면책(미필적 고의)이 적용되는가.

사실관계

  • 1법인(피고)은 2002. 7. 5.경 회사 소유 승용차에 대인배상 · 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 · 자기차량손해를 담보하는 자동차종합보험을 들었다. 약관은 피보험자의 고의로 본인이 다친 자기신체사고와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생긴 자기차량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 22003. 5. 4. 12:40경 대표이사가 고속도로 편도 2차선의 1차로를 시속 130㎞로 달리던 중, 2차로의 승합차가 11.5t 화물차를 추월하려고 충분한 거리 없이 앞으로 끼어들었다가 2차로로 돌아갔다. 대표이사는 전조등으로 경고했다.
  • 3화가 난 대표이사는 보복으로 승합차 5~6m 앞으로 갑자기 차선을 바꾼 뒤 급제동해 시속 약 10㎞까지 줄였다. 뒤따르던 화물차가 승합차를 추돌했고 그 충격으로 승합차가 대표이사 차를 추돌해, 승합차 탑승자 3명이 사망하고 대표이사 등 3명이 다치고 차량이 손괴됐다.
  • 4보험사(원고)는 자기신체사고 ·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했다. 원심은 대표이사가 사망 · 상해를 의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도 급제동하면 사고와 상해 · 손괴가 생길 것을 예견하고 용인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면책사유의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일정한 결과가 생기리라는 것을 알면서 행하는 심리상태로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며, 직접 증거가 없으면 고의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로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판단한다고 했다.
  • 2이 사고는 대표이사 차가 승합차와 직접 부딪친 것이 아니라 화물차가 승합차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승합차가 대표이사 차를 추돌한 것이므로, 고의를 인정하려면 급감속 당시 "승합차가 감속하면 화물차가 승합차를 추돌할 것"이라는 미필적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 3급감속 시점은 승합차가 2차선으로 돌아와 200~300m를 더 간 뒤였고 당시 승합차는 시속 약 100㎞, 화물차는 약 80㎞여서 두 차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고 보았다. 화물차는 11.5t 냉동차라 적재 여부가 외관상 확인되지 않아 제동거리가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밖에서 알기 어려웠다고 했다.
  • 4대형 화물차가 승합차를 추돌하면 치명적인 대형사고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점까지 더하면, 대표이사가 그런 추돌을 예상하면서 사고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어 자신의 상해 · 차량 손괴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계약자 승소 방향) — 미필적 고의로 면책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복운전처럼 위험한 운전이었다는 사정과, 피보험자가 자신의 상해 · 차량 손괴라는 결과까지 용인했다는 것은 따로 판단된다. 결과에 이르는 경로(제3의 차량이 개입한 연쇄 추돌)를 예견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 고의 면책을 다툴 때는 차량 간 거리 · 속도 · 상대 차량의 외관 등 간접사실이 판단 자료가 된다. 조사 단계에서 이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 이 판결은 자기신체사고 · 자기차량손해 면책만 다뤘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9조 제1항(보험자의 면책사유)
  •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020 판결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60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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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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