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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후유장해

교통사고 뒤 척추 유합술로 요추 운동장해 — 선천성 척추전방전위증이 40% 기여했어도 사고 전 "장해"가 아니었으면 빼지 못한다, 4급 재해장해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14. 선고 2004가합522982005. 06. 14

한 줄 결론원고 일부 승소(1심) — 한 보험사 청구 전부 인용(2,350만 원), 다른 보험사는 4급 기준 4,500만 원만 인용.

실무 포인트"기존 장해 차감" 약관은 사고 전에 이미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상태가 있어야 적용됐다 — 장해에 이르지 않은 기왕증의 기여도만으로는 재해장해 보험금을 깎지 못한 사례.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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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 뒤 요추 운동장해가 남았는데 선천성 협부형 척추 전방전위증이 있던 경우 재해에 해당하는가, 장해 등급은 3급인가 4급인가, 보험사가 "기존 장해" 차감 약관으로 기왕증 기여도 40%를 빼고 줄 수 있는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생명보험회사 두 곳의 보험에 들어 있었다. 한 곳은 재해로 3 · 4급 장해 시 2,250만 원과 재해 입원 수술 시 100만 원을, 다른 한 곳은 재해 3 · 4급 장해 시 등급별 급여금을 주고 3급이면 이후 보험료를 면제했다.
  • 2약관은 경추 · 흉추 · 요추 중 한 척추의 둘 이상 운동이 각각 정상의 1/4 이하로 제한되면 3급(고도 운동장해), 1/2 이하로 제한되면 4급(중도 운동장해)으로 정했다.
  • 32002. 6. 승용차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맞은편 택시와 부딪혔다. 처음엔 요추부 염좌 진단이었고, 두 달 뒤부터 척추탈위증 · 척추분리증으로 통원치료를 받다 2003. 1. 대학병원에서 후방 금속 고정 · 척추 유합 수술을 받았다.
  • 42003. 8. 요추 운동범위(전굴 40도 등) 측정으로 4급 진단을 받아 청구했으나 두 보험사 모두 거절했다. 감정의들은 선천적인 협부형 척추 전방전위증이 운동장해에 약 40% 기여했다고 봤고, 2004. 3. 신체감정은 3급 수준이었다.
  • 5피보험자는 3급이라며 한 보험사에 2,350만 원, 다른 보험사에 7,500만 원과 3급이면 면제될 보험료 235만 2,90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사고 당시 다친 부위 · 정도와 그 뒤 치료 경과, 장해 평가에 비춰, 사고 뒤 두 달가량 별다른 치료가 없었고 기왕증이 있었더라도 사고가 장해와 무관하거나 경미한 요인에 그친다고 보기 어려워 재해라고 했다.
  • 2수술 뒤 4급이던 운동범위가 더 좁아질 특별한 사정이 없고, 척추 운동범위는 주관적 · 자의적인 측면이 있어 3급 신체감정 결과를 믿지 않고 4급으로 인정했다.
  • 3한 보험사 특약은 장해가 있던 부위에 재해로 가중된 장해가 생기면 새 장해 급여금에서 기존 장해 급여금을 뺀 차액을 준다고 정했다. 법원은 이 감액은 사고 전 장해 상태가 있고 그 급여금을 산정할 수 있어야 가능한데, 기왕증이 장해였다거나 어떤 등급이었다는 증거가 없으니 기여도만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했다.
  • 4그 결과 한 보험사에는 4급 재해장해 2,250만 원과 수술급여금 100만 원, 합계 2,350만 원 전부를, 다른 보험사에는 4급 기준 4,500만 원을 인정했다. 4급은 보험료 납입 면제 대상이 아니라 보험료 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원고 일부 승소(1심) — 한 보험사 청구 전부 인용(2,350만 원), 다른 보험사는 4급 기준 4,500만 원만 인용.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 척추 운동장해 등급은 측정 시점과 측정값의 일관성이 다퉈졌고, 법원은 나중의 신체감정(3급)보다 수술 뒤 진단(4급)을 믿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재해상해특약 약관 제9조 제3~5항(같은 부위 가중 장해 · 기존 장해 급여금 차액 지급)
  • 장해분류표 — 척추 고도 운동장해(3급) · 중도 운동장해(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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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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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