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B형간염 수직감염 손해배상 — 산모 보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면역글로불린 미접종, 아이 위자료 1,300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고등법원 2005. 3. 31. 선고 2004나176342005. 03. 31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병원 운영자와 담당의가 각자 아이에게 1,300만 원, 산모에게 600만 원, 아버지와 누나에게 각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이 유지됐다(확정).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산모가 보균 사실을 먼저 말하지 않았어도 분만 병원이 검사 기록 확인 · 재검사로 직접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다만 예방 효과의 차이(약 15%)와 산모가 알리지 않은 점은 위자료 액수에 반영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3,000만원 · 인정 1,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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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다른 의원에서 B형간염 보균 판정을 받았던 산모가 분만을 위해 병원을 옮겼는데, 병원은 B형간염 검사를 하지도, 이전 검사 기록을 확인하지도 않아 신생아에게 면역글로불린을 주사하지 않았다. 아이는 B형간염에 감염됐다. 병원 쪽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사실관계
- 1산모(원고 3)는 2001. 8. 한 산부인과 의원의 산전검사에서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보균 상태)으로 확인됐다. 2002. 2. 21. 산부인과 · 소아과 · 내과를 갖춘 병원으로 옮겨 분만과 산후관리를 받기로 했다.
- 2병원은 두 차례 혈액검사를 하면서 B형간염 검사를 빠뜨렸고, 이전 의원의 검사 기록도 확인하지 않았다. 2002. 3. 29. 아이(원고 1)가 태어나자 B형간염 백신만 접종하고 면역글로불린(이미 만들어진 항체를 넣어 감염을 막는 주사)은 주지 않았다.
- 3아이는 2002. 9. 8. 검사에서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으로 감염이 확인됐고, 늦어도 생후 5개월 전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다. 산모는 진찰 때마다 보균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법원의 판단
- 1감정에 따르면 보균 산모의 신생아에게 출생 직후 백신과 면역글로불린을 함께 주면 85~95%, 백신만 주면 70~95% 정도 수직감염(출산 과정에서 엄마에게서 아이로 옮는 감염)이 예방된다. 다른 감염 경로가 발견되지 않아 면역글로불린을 맞지 못해 출산 과정에서 감염됐다고 봤다.
- 2B형간염 유병률이 높고 정부도 분만기관에 산모 검사 결과를 기록으로 확인하도록 권장하는 상황에서, 담당의는 검사를 빠뜨리고 "다른 병원 검사에서 이상 없었다"는 산모 말만 믿어 보균 사실을 몰랐으므로 과실이 있다고 했다. 산모가 알리지 않았고 기록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도 확인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 3생후 5일 간기능검사가 정상이었다는 점, 3차 백신 접종이 늦어졌다는 점은 감염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3차 접종 예정일 전에 이미 감염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 4위자료는 아이가 앞으로 건강상 상당한 위험과 사회활동 제약이 예상되는 점, 산모가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은 점, 면역글로불린을 맞아도 5~15%는 감염될 수 있어 예방 효과 차이가 15% 정도인 점 등을 고려해 정했다.
결론
항소 기각 — 병원 운영자와 담당의가 각자 아이에게 1,300만 원, 산모에게 600만 원, 아버지와 누나에게 각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이 유지됐다(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분만 병원을 옮긴 경우에도 산전검사 결과(특히 B형간염)를 확인할 책임은 분만 병원에 있다고 본 판결이다.
- 재산상 손해 없이 위자료만 청구 · 인정된 사건이다. 예방조치를 했어도 감염될 수 있었다는 사정은 책임 부정이 아니라 액수 감액 사유로 쓰였다. 같은 쟁점이라도 진료 경과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릴 수 있다.
- 하급심 판결이다(확정).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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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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