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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의료과실

사후피임약 처방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 진찰 · 설명 없이 간호사가 처방전 발급, 102만 6천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5. 4. 21. 선고 2004나34452005. 04. 21

한 줄 결론1심 일부 취소 — 의사가 1,026,000원(진료비 15,000원 + 약값 11,000원 +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신중절수술 관련 청구 등 나머지는 기각(확정).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응급하지 않은 사후피임약 처방에서는 약에 대한 설명이 진료의무의 중심이라고 보고, 설명 없이 받은 진료비 · 약값까지 손해로 인정했다. 다만 중대한 결과가 없어 위자료는 100만 원에 그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030만원 · 인정 10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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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산부인과에서 의사의 진찰 · 설명 없이 간호사가 사후피임약 처방전을 발급했고, 이를 먹은 환자가 임신해 태아 영향을 걱정하다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사후피임약 처방이 의료행위로서 설명의무 대상인지, 손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사실관계

  • 1환자(원고)는 2003. 5. 2. 산부인과에 가서 간호사에게 전날 피임 없이 성관계를 해 사후피임 처방을 받으러 왔다고 말했다. 간호사는 사후피임약(전문의약품) 처방전을 작성해 의사(피고)의 도장을 찍어 건넸고, 환자는 의사의 진찰이나 설명 없이 진료비 15,000원을 냈다.
  • 2환자는 약국에서 약을 11,000원에 사 복약지도대로 두 번 먹었으나 임신했다. 약 설명서에는 실패로 임신한 경우 역학 연구에서 태아에 대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지만, 시판 무렵부터 태아 영향 우려가 일부 보도됐다. 환자는 기형아 출산을 걱정하다 상담을 거쳐 2003. 5. 24. 다른 병원에서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 3의료법은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 · 교부하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법원의 판단

  • 1진찰 · 처방 · 투약은 의료행위이고(2002다48443), 설명의무의 정도는 의료행위의 종류 · 위험성 · 긴급성 등을 종합해 정한다고 했다.
  • 2사후피임 처방은 서둘러 하지 않으면 건강에 지장이 생기는 성질이 아니고, 진료비에 대응하는 의사의 의무는 약에 대한 설명이 주된 것이라고 봤다. 그래서 100% 완전한 피임은 없다는 점(설명서상 24시간 안 복용 95%, 48시간 안 85%), 복용법 · 부작용, 실패 시 태아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설명해 복용 여부를 스스로 정하게 할 의무가 있는데 진료 자체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간호사 설명이나 약사 복약지도로 알았을 것이라는 의사 주장은 증거가 없고, 그렇더라도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 3설명 없이 진료한 이상 진료비 15,000원을 받을 수 없고, 선택 기회를 잃은 채 쓴 약값 11,000원도 손해라고 했다. 임신중절수술은 적법 사유에 대한 주장 · 증명이 없고 설명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했다.
  • 4위자료는 환자도 설명서를 확인하지 않는 등 주의가 다소 부족했고, 자기결정권 침해에 그쳐 중대한 결과는 생기지 않은 점을 참작해 100만 원으로 정했다.

결론

1심 일부 취소 — 의사가 1,026,000원(진료비 15,000원 + 약값 11,000원 +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신중절수술 관련 청구 등 나머지는 기각(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처방만 받으러 온 진료라도 의사가 진찰 · 설명 없이 간호사에게 처방전을 내주게 한 것을 설명의무 위반으로 봤다.
  •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도 그 뒤의 결과(이 사건에서는 임신중절수술)와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그 손해는 배상되지 않았다. 같은 쟁점이라도 결과와의 연결이 증명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 하급심 판결이다(확정).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 의료법 조문 번호는 당시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의료법 제18조 제1항 · 제18조의2 제1항 · 제25조 제1항(당시)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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