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교통사고 뒤 경추 4-5-6번 수술 — 경추 운동범위 10˚/10˚/10˚는 "뚜렷한 운동장해"(4급 24% · 휴일특약 30% = 1,800만 원)이고 3급 장해연금은 아님. AMA 2판 · 4판 정상범위 적용 주장 배척, 기왕증 · 사고기여도 3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6. 5. 16. 선고 2005나839062006. 05. 16
한 줄 결론원고 항소 기각 — 4급 장해급여금 1,800만 원(1심 인용) 유지, 3급 장해연금(매년 1,500만 원)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척추 운동장해 등급(3급 1/4 이하 · 4급 1/2 이하)은 측정된 운동범위를 "정상범위"로 나눠 정하므로 어느 AMA 판의 정상범위를 쓰는지가 등급을 바꾼다. 법원은 계약 약관에 명시가 없으면 감정이 쓴 기준을 그대로 두고, 기왕 퇴행성 변화의 기여도(여기선 사고 기여 30%)를 들어 상위 등급을 부정했다. 상고심은 이 판결을 파기했다(아래 참고).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일부만 받음 · 청구 2억 1,000만원 · 인정 1,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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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연금보험 재해장해 담보에서 2003. 3. 9.(일요일) 교통사고 뒤 경추 제4-6번 전방감압 · 골이식 · 금속판 고정 수술을 받은 피보험자가 "척추에 심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3급 제9항, 매년 가입금액의 20% 장해연금)를 주장했다. 1심은 4급 제15항("뚜렷한 운동장해")으로 보아 1,800만 원만 인정했다. 운동범위의 정상범위를 AMA 지침 제1판(감정 기준)으로 보는가, 계약 당시 통용된 제2판이나 2001년 개정 표준약관의 제4판으로 보는가, 기왕증은 어떻게 보는가.
사실관계
- 1원고는 1995. 10. 13. 피고 생명보험회사와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 휴일보장특약 가입금액 2,000만 원, 제1보험기간 2018. 10. 12.까지의 개인연금저축 연금보험을 체결했다. 약관은 재해로 장해등급분류표 3급이 되면 매년 가입금액의 20%(휴일특약은 25%) 장해연금, 4~6급이면 가입금액의 24%(휴일특약 30%) 장해급여금을 지급하도록 정했다. 분류표는 "척추에 심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를 3급 제9항, "뚜렷한 운동장해"를 4급 제15항으로 하고, 해설은 심한 운동장해를 전후 굽히기 · 좌우 굽히기 · 좌우 회전 중 2종류 이상이 생리적 범위의 1/4 이하로, 뚜렷한 운동장해를 1/2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로 정했다.
- 2원고는 2003. 3. 9.(일요일) 02:00경 곡선 도로에서 자기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같은 날 경추부 염좌 · 좌상, 흉부 좌상 등 3주 진단으로 2003. 3. 31.까지 입원했다. 2003. 4. 15.부터 7. 11.까지 요추부 염좌 · 경추 4, 5, 6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입원했고 2003. 7. 14. 제4, 5, 6 경추간 전방감압 · 골이식 · 금속판 고정 수술을 받은 뒤 2003. 9. 30.까지 치료받았다.
- 31심 신체감정은 AMA 지침에 따라 경추 운동범위를 전후 굽히기 각 10˚(정상 30˚), 좌우 굽히기 각 10˚(40˚), 좌우 회전 각 10˚(30˚)로 측정했다. 수술 병원 의사도 2004. 1. 16. 앞 굽히기 15˚, 뒤 굽히기 10˚, 좌우 회전 각 15˚, 좌 굽히기 20˚, 우 굽히기 15˚로 4급 제15항으로 진단했다.
- 4원고는 2000. 9. 18.에도 교통사고로 뇌진탕 · 경추부 염좌 등으로 2000. 11. 6.까지 입원한 전력이 있었다. 이 사고 뒤 첫 내원 때 뚜렷한 외상은 없었고, CT에서 경추체 외상 없이 퇴행성 변화와 추간판 탈출이 관찰됐다. 2000 · 2001 · 2003년 영상에서 제4~6 경추 전후방 골극과 추체간격 협소가 진행 중이었고 이 사고는 경추간판탈출증에 30%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였다. 원고는 1심에서 210,000,000원을 청구했고, 항소하면서 1심 인용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정기금(매년 1,500만 원)으로 청구취지를 바꿨다.
법원의 판단
- 1감정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경추부 운동장해는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4급 제15항에 해당한다.
- 2원고는 계약 당시 AMA 제2판이 쓰였고 2001. 3. 29. 개정 생명보험표준약관이 제관절 정상각도를 AMA 제4판 기준으로 정했으며 약관의 뜻이 불명확하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제2판 · 제4판 정상범위를 적용하면 3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약관의 정상범위가 제2판 · 제4판에 따라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측정방법 · 기준은 제1판 = 제2판, 제4판 = 제5판이지만 제1 · 2판과 제4 · 5판은 서로 다르고, 정상범위도 제1판 전후 각 30˚ · 좌우 굽히기 각 40˚ · 회전 각 30˚, 제2판 전후 각 45˚ · 좌우 각 45˚ · 회전 각 80˚, 제4 · 5판 앞 50˚ · 뒤 60˚ · 좌우 각 45˚ · 회전 각 80˚로 다르므로, 제1판으로 실시한 감정의 정상범위 기준만 제2판 · 제4판으로 바꿀 수 없다. 운동범위 측정은 측정자에 따라 상대적이라 수술 병원과 감정 병원 결과도 달랐다.
- 3설령 제2판 · 제4판을 적용해도 경추부 수상 전력과 퇴행성 변화 진행이라는 기왕증을 고려하면 이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남은 운동장해는 일부이므로 3급 제9항의 "1/4 이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4따라서 보험금은 장해급여금 1,800만 원{(5,000만 원 × 24%) + (2,000만 원 × 30%)}이고, 소장 부본 송달 3일 뒤인 2004. 6. 25.부터 1심 선고일 2005. 9. 8.까지 연 5%, 그 뒤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더한다.
결론
원고 항소 기각 — 4급 장해급여금 1,800만 원(1심 인용) 유지, 3급 장해연금(매년 1,500만 원)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척추 운동장해 등급은 "측정값 ÷ 정상범위"로 정해지므로 정상범위를 AMA 몇 판으로 보느냐가 3급 · 4급을 가른다. 약관에 판이 명시되지 않은 옛 계약에서 법원은 감정이 쓴 기준을 바꾸지 않았다.
- 기왕 퇴행성 변화 · 과거 사고 전력이 있으면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남은 장해는 일부로 평가되어 상위 등급이 부정될 수 있다(사고기여도 30%).
- 휴일(토 · 일 · 공휴일) 재해는 휴일보장특약으로 가입금액 비율이 올라간다 — 여기선 4급 24%에 특약 30%가 더해졌다.
- 상고심(대법원 2006다42610)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 AMA 지침 제1판 내지 제5판 중 합리성과 객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제1판을 증거로 채택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이고, 기왕증 감액은 약관에 감액 규정이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봤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생명보험 약관 장해등급분류표 제3급 제9항 · 제4급 제15항 및 장해등급분류해설(당시 약관)
- 2001. 3. 29. 개정 생명보험표준약관(AMA 제4판 기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