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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설명의무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을 설명하지 않은 모집인 — 보험회사는 특약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 못 함, "피해자가 배상받기 전에는 보험금 지급 거절" 권리도 사실심에서 행사하지 않았으면 상고심에서 못 꺼냄(상고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56112003. 11. 14

한 줄 결론상고 기각 — 21세 한정특약 설명의무 위반으로 특약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피보험자 승소) 확정.

실무 포인트운전자 연령 · 가족 한정특약은 보험료를 낮추는 대신 보장을 좁히는 "중요한 내용"이라 모집인이 설명하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특약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거절할 수 없다. 책임보험에서 "피해자가 먼저 배상받아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준다"는 지급거절권은 보험회사가 소송 중에 주장해야 하고, 뒤늦게 꺼낼 수 없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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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에 운전자 연령 만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이 붙어 있었는데, 보험모집인이 계약자와 계약을 대리한 사람에게 그 특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특약 위반 사고에 보험회사가 특약을 들어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가. 또 상법 제724조 제1항과 약관 제18조 제4항(피해자가 배상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을 들어 "피해자가 아직 배상받지 않았으니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을 상고심에서 처음 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원고는 자기 소유 차량에 관해 피고 보험회사와 운전자 연령 만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이 붙은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했다. 계약은 원고를 대리한 사람을 통해 피고 회사 영업소 보험모집인과 체결됐는데, 모집인은 원고와 대리인에게 특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명시 · 설명하지 않았다.
  • 2그 뒤 차량으로 교통사고가 났고 원고는 보험금을 청구했다. 피고는 21세 한정특약 위반을 들어 거절했고, 원고가 보험금 청구 소를 냈다.
  • 3원심(대전고등법원 2003. 6. 20. 선고 2002나3691)은 모집인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피고가 특약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고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인용했다. 피고는 상고하면서 설명의무 위반 사실인정이 잘못됐다는 점과,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피해자가 원고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 피고 약관 제18조는 피보험자가 판결 확정 · 재판상 화해 · 중재 · 서면 합의로 손해액이 확정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서류 접수 뒤 지체 없이 보험금을 정해 10일 안에 지급하되(제1~3항),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배상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지급한 배상액을 초과해 지급하지 않는다(제4항)고 정했다.

법원의 판단

  • 1상법 제638조의3 제1항과 약관규제법 제3조에 따라 보험자와 보험계약 체결 ·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계약 체결 때 계약자 · 피보험자에게 약관에 기재된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 체계, 청약서 기재사항의 변동,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 · 상세하게 명시 · 설명할 의무가 있고,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그 약관의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43055 판결, 2003. 1. 10. 선고 2002다32776 판결). 모집인이 중요 내용인 21세 한정특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피고가 특약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2상법 제724조 제1항은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해 제3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약관 제18조 제4항도 같은 취지이므로,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이 지급거절권을 포기했거나 행사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542 판결).
  • 3피고는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지급거절권 행사를 주장한 바 없고, 피해자가 배상받지 않았으므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인용한 원심은 정당하다.

결론

상고 기각 — 21세 한정특약 설명의무 위반으로 특약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피보험자 승소)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연령 · 가족 · 1인 한정특약은 설명의무 대상인 "면책사유 · 보험료율 체계"에 해당한다.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특약 위반 사고에서도 보험금을 다툴 여지가 있다 — 모집 경위와 설명 여부가 쟁점이 된다.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아직 배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상법 제724조 제1항으로 거절할 수 있지만, 그 권리는 소송 중에 행사해야 하고 상고심에서 처음 꺼낼 수 없다.
  • 대리인을 통해 계약했어도 설명의무는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행돼야 한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 · 명시의무) · 제724조 제1항(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설명의무 위반 약관의 계약 편입 배제)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43055 판결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32776 판결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5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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