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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후유장해

교통사고 며칠 뒤 모야모야병 진단 — 기왕증 기여도 80% · 5년 한시장애 감정 그대로 인정, 재감정 신청을 받지 않아도 적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842632007. 04. 12

한 줄 결론상고기각(피해자 패소 확정) — 기왕증 기여도 80% · 5년 한시장애를 반영한 원심이 유지됐다.

실무 포인트사고 직후 발견된 질환이라도 서서히 진행하는 병이면 기왕증으로 평가돼 배상액이 크게 줄 수 있다. 재감정을 원하는 쪽은 기존 감정의 모순이나 사정변경 같은 "새로 감정할 사유"를 자료로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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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 직후 서서히 진행하는 질환(모야모야병)이 진단된 경우 후유증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를 어떻게 보는가. 피해자가 신체 재감정을 신청하면 법원은 받아들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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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원고 1은 교통사고 후 며칠 만에 서서히 발병 · 진행하는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진단받았다. 원고들이 가해차량 보험사(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2신체감정의는 모야모야병의 특성과 감정 당시 상태를 종합해 이를 기왕증으로 보고 기여도를 80%로, 원고 1의 장해를 5년 한시장애로 판단했다.
  • 3원고들은 신체 재감정을 신청했으나 원심은 받아들이지 않고, 과거 병력에 관한 증거조사 없이 위 감정 결과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했다. 원고들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신체기능장해율 감정은 법관이 특별한 지식 · 경험이 있는 사람의 지식을 빌리는 보조자료다.
  • 2후유증이 사고와 기왕증에 경합해 나타났다면 사고가 결과 발생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공평하고, 기여도는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후유증과의 상관관계, 연령 · 직업 ·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한다(91다39320).
  • 3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신체감정 결과가 경험칙 · 논리칙에 어긋나지 않고 새로 감정할 사유에 대한 자료가 없으면, 당사자가 신청해도 재감정을 채택할 의무가 없다.
  • 4모야모야병을 기왕증으로 보고 기여도 80% · 5년 한시장애로 판단한 감정에 경험칙 · 논리칙 위반이 없고, 재감정 불채택과 감정에 따른 손해액 산정도 적법하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피해자 패소 확정) — 기왕증 기여도 80% · 5년 한시장애를 반영한 원심이 유지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사고 뒤 처음 진단된 질환이 사고 때문인지, 원래 있던 병인지는 그 질환의 발병 · 진행 특성으로 판단된다. 서서히 진행하는 질환이면 사고 직후 진단이어도 기왕증으로 평가될 수 있다.
  •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을 때 재감정만 신청해서는 부족하다 — 감정의 모순, 누락된 자료, 상태 변화 같은 근거를 함께 내야 한다.
  •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 —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 · 제763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93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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