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일실수입 · 개호비 · 위자료
교통사고 피해자가 권유받은 척추유합술을 거부 — 그로 커진 손해는 피해자 몫, 기왕증 기여도 30% 공제도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7142010. 03. 25
한 줄 결론상고기각(피해자 패소 확정) — 수술 거부로 확대된 손해를 빼고 기왕증 기여도 30%를 반영해 배상액을 정한 원심이 유지됐다.
실무 포인트"권유받은 수술을 안 받아 장해가 커졌다"는 보험사 주장은 수술이 위험 · 중대하지 않고 관례적이며 호전이 상당히 기대되는지,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로 판단된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일부만 받음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인 · 자기신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호전이 기대되는 척추유합술을 받지 않아 손해가 커졌다면 그 확대 부분도 가해자가 배상해야 하는가. 사고 전부터 있던 추간판 질환의 기여도는 어떻게 정하는가.
사실관계
- 1원고는 교통사고로 다쳐 가해차량 보험사(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2원고에게는 사고 전부터 요추 제2-3, 3-4, 4-5번 추간판 팽윤과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 탈출증, 경도의 척추 전방전위 소견이 있었고, 수핵제거술 부위 감염에 따른 골수염으로 증상이 악화됐다.
- 3원심은 요추 5번-천추 1번 간격의 심한 손상에 척추유합술이 필요하고, 시행하면 통증 감소를 기대할 수 있으며, 수술이 위험하거나 중대하지 않다고 보아 이를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기왕증 기여도는 30%로 봤다. 원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수술처럼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는 설명 뒤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는 헌법 제10조의 자기결정권에서 나온다(92다25885,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 2그러나 신의칙과 손해부담의 공평에 비추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는 손해의 확대를 막거나 줄일 일반적 의무가 있다(91다45929, 2006다20580). 수술이 위험 · 중대하지 않아 결과가 불확실하지 않고 관례적이며 상당한 호전이 기대되는데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해 손해가 커졌다면, 확대된 손해를 빼고 배상범위를 정하거나 그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한다.
- 3이 사건 척추유합술은 위험 · 중대하지 않고 상당한 호전이 기대되므로, 확대된 손해를 제외하고 배상액을 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이유 설시에는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다고 했다).
- 4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해 상해 발현 · 치료 장기화 · 후유장애 확대에 기여했다면 기여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정한다. 기여도는 의학상 정확한 판정이 아니어도 기왕증의 원인 · 정도, 상해와의 상관관계, 치료경과, 연령 · 직업 · 건강상태 등으로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어, 30%는 정당하다(94다1517, 2004다47734).
결론
상고기각(피해자 패소 확정) — 수술 거부로 확대된 손해를 빼고 기왕증 기여도 30%를 반영해 배상액을 정한 원심이 유지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사가 수술 거부를 감액 사유로 내세우면, 수술의 위험성 · 관례성 · 기대 효과에 대한 감정과 피해자가 거부한 이유(다른 질환 · 고령 · 의료진 의견 차이 등)가 쟁점이 된다.
- 수술 위험이 크거나 결과가 불확실하면 거부했다고 감액되지 않는다 — 같은 쟁점이라도 수술의 성격 · 피해자 사정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헌법 제10조
- 민법 제393조 · 제396조(과실상계) · 제750조 · 제763조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0580 판결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7734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엄마가 넓적다리뼈머리 골절 수술로 상해급수 2급 간병비 기간이 끝나간대요
- Q남편이 골반 골절 수술로 상해급수 1급 치료 끝나면 후유장애는 따로 보나요
- Q자차로 처리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냐고 물으시는데 답을 못 드리겠어요
- Q사고 난 지 2년 10개월인데 손해배상 시효가 걱정돼요답변 2
- Q2026 자동차보험 개정 적용 — 해당 사고로 합의금 진행 시 바뀐법 적용인지 이전법 적용인지 궁금합니다.답변 2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재수술을 미룬 피해자 — 그 뒤 일실수입 전부를 피해자 몫으로 돌릴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0580
개선 가능한 수술을 받지 않은 피해자 — 노동능력상실률은 수술 뒤 남을 후유증 기준, 상급병실 차액은 원칙적으로 배상 밖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관례적인 십자인대 재건술로 호전이 기대되면 — 노동능력상실률은 수술 뒤에도 남을 후유증 기준, 수술 전 상태로 정한 원심 파기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83305
기왕증 기여도 50%를 인정했다면 입원기간 일실수입에도 반영해야 — 무관한 수술로 늘어난 입원도 참작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7734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