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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권유받은 척추유합술을 거부 — 그로 커진 손해는 피해자 몫, 기왕증 기여도 30% 공제도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7142010. 03. 25

한 줄 결론상고기각(피해자 패소 확정) — 수술 거부로 확대된 손해를 빼고 기왕증 기여도 30%를 반영해 배상액을 정한 원심이 유지됐다.

실무 포인트"권유받은 수술을 안 받아 장해가 커졌다"는 보험사 주장은 수술이 위험 · 중대하지 않고 관례적이며 호전이 상당히 기대되는지,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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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호전이 기대되는 척추유합술을 받지 않아 손해가 커졌다면 그 확대 부분도 가해자가 배상해야 하는가. 사고 전부터 있던 추간판 질환의 기여도는 어떻게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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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원고는 교통사고로 다쳐 가해차량 보험사(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2원고에게는 사고 전부터 요추 제2-3, 3-4, 4-5번 추간판 팽윤과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 탈출증, 경도의 척추 전방전위 소견이 있었고, 수핵제거술 부위 감염에 따른 골수염으로 증상이 악화됐다.
  • 3원심은 요추 5번-천추 1번 간격의 심한 손상에 척추유합술이 필요하고, 시행하면 통증 감소를 기대할 수 있으며, 수술이 위험하거나 중대하지 않다고 보아 이를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기왕증 기여도는 30%로 봤다. 원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수술처럼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는 설명 뒤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는 헌법 제10조의 자기결정권에서 나온다(92다25885,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 2그러나 신의칙과 손해부담의 공평에 비추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는 손해의 확대를 막거나 줄일 일반적 의무가 있다(91다45929, 2006다20580). 수술이 위험 · 중대하지 않아 결과가 불확실하지 않고 관례적이며 상당한 호전이 기대되는데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해 손해가 커졌다면, 확대된 손해를 빼고 배상범위를 정하거나 그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한다.
  • 3이 사건 척추유합술은 위험 · 중대하지 않고 상당한 호전이 기대되므로, 확대된 손해를 제외하고 배상액을 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이유 설시에는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다고 했다).
  • 4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해 상해 발현 · 치료 장기화 · 후유장애 확대에 기여했다면 기여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정한다. 기여도는 의학상 정확한 판정이 아니어도 기왕증의 원인 · 정도, 상해와의 상관관계, 치료경과, 연령 · 직업 · 건강상태 등으로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어, 30%는 정당하다(94다1517, 2004다47734).

결론

상고기각(피해자 패소 확정) — 수술 거부로 확대된 손해를 빼고 기왕증 기여도 30%를 반영해 배상액을 정한 원심이 유지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사가 수술 거부를 감액 사유로 내세우면, 수술의 위험성 · 관례성 · 기대 효과에 대한 감정과 피해자가 거부한 이유(다른 질환 · 고령 · 의료진 의견 차이 등)가 쟁점이 된다.
  • 수술 위험이 크거나 결과가 불확실하면 거부했다고 감액되지 않는다 — 같은 쟁점이라도 수술의 성격 · 피해자 사정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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