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승합차 운전 중 사고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의 "동일 차종" 제한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내세울 수 없다, 무보험차상해 가입자 보상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제주지방법원 2008. 4. 29. 선고 2007가단111622008. 04. 29
한 줄 결론보험사(원고) 청구 기각 — 이 사고에 대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 보험사가 항소했다.
실무 포인트다른 자동차 운전담보는 무보험차상해에 자동으로 붙는 특약이지만, 차종 제한처럼 면책으로 작동하는 정의 규정은 설명해야 내세울 수 있다고 본 판결이다. 차종은 불법 개조 뒤 정원이 아니라 등록 당시 법정 승차정원으로 정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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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붙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다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으로 제한한다. 이 정의 규정이 보험사의 설명의무 대상인지, 설명하지 않았다면 차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면책할 수 있는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피보험자(피고)는 2007. 3. 26. 자기 소유 9인승 차량(다목적 2종 승용)에 대인배상 Ⅰ · 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을 담보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들었다. 무보험차상해 가입자에게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자동으로 적용됐다.
- 2특약 용어풀이는 "다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자가용으로 정하고, 다목적 1종 · 2종 승용과 3종 승합(11~16인승) 등을 동일 차종으로 보며, 동일 차종이 아니면 보험사가 면책된다고 적었다.
- 31종 대형면허를 가진 피고는 2007. 6. 5. 이른 아침 매제가 실질 차주인 승합차를 몰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본인과 탑승자 30여 명이 다쳤다. 이 승합차는 등록상 정원 16명이었으나 사고 당시 26명이 탈 수 있게 불법 구조 변경돼 있었다.
- 4보험사(원고)는 사고 차량이 26인승 1종 승합이라 동일 차종이 아니고 영리 목적 운전이라며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했다. 피고는 차종 제한을 설명받지 못했다고 맞섰다. 계약은 설계사가 계약서 작성 · 서명 없이 전화로만 맺었다.
법원의 판단
- 1다른 자동차 정의 규정은 실제로는 면책사유로 기능해 보험금 지급 여부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고, 승용 · 승합 · 화물 일부를 같은 차종으로 묶는 등 규칙성 없이 복잡해 상식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형면허 소지자는 운전할 수 있는 차량 범위가 넓어 설명 필요성이 더 크다며 설명의무 대상으로 보았다.
- 2피고가 2003년부터 같은 보험사에 무보험차상해를 계속 가입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정의 규정을 이미 알았다고 볼 수 없고, 거래상 일반적 · 공통적이거나 법령을 되풀이한 내용도 아니라고 했다.
- 3설명했다는 증명 책임은 보험사에 있는데 설계사 증언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전화로만 계약이 체결된 점에 비추어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다고 했다.
- 4가정적으로, 차종은 등록 당시 법정 승차정원으로 정하므로 개조에 관여한 증거가 없는 피고에게는 16인승 3종 승합 — 피보험자동차와 같은 차종이라고 했다. 매제를 돕다 받은 수고비는 실비 변상 성격이라 영리 목적 운전도 아니라고 했다.
결론
보험사(원고) 청구 기각 — 이 사고에 대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 보험사가 항소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분쟁에서 차종 제한 · 통상 사용 자동차 같은 정의 규정은 설명의무와 함께 다퉈진다. 전화 · 비대면 체결이면 설명 증명이 더 문제가 된 사례다.
- 설명의무 판단을 건너뛰어도 결론이 같았다는 가정적 판단(등록 정원 기준)이 함께 있어, 차종 판단 기준으로도 참고된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보험사 항소). 2008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며 지금 약관의 차종 구분은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 38720 판결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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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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