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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고지의무 · 통지의무

보험료 아끼려 차를 안 쓰는 형을 기명피보험자로 — 실제 차주 사망사고에 고지의무 위반 해지, 보험금 채무 없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지방법원 2008. 8. 29. 선고 2007나139132008. 08. 29

한 줄 결론항소기각 — 이 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없다(1심 유지). 이 판결에 피고들이 상고했다(상고심 결과는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는다).

실무 포인트기명피보험자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1년 보험료가 752,370원과 1,625,950원으로 달랐고, 법원은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을 고지 대상인 중요한 사항으로 봤다. 대법원은 "실제 소유자인지"를 중요한 사항으로 보지 않은 적이 있는데(2004다36215 · 2009다80309), 이 사건은 이름만 빌린 사람에게 운행지배 자체가 없던 경우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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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고가 잦던 차주가 차를 전혀 쓰지 않는 형을 기명피보험자로 해 업무용 자동차보험을 들고 자신이 계속 운전하다 자전거 운전자를 숨지게 했다. 실제 차주가 승낙피보험자로 보호되는지, 기명피보험자를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것이 고지의무 위반인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피고 2는 2001. 4.경 승합차를 사서 자기 명의로 등록하고 보험을 들었으나 사고가 잦자, 2006. 3. 29.경 원고 보험회사와 형인 피고 1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업무용 자동차보험을 맺었다. 차 명의는 바꾸지 않았다.
  • 2계약 뒤에도 피고 2만 차를 운전했고 피고 1은 전혀 쓰지 않았다. 피고 1을 피보험자로 한 1년 보험료는 752,370원, 피고 2를 피보험자로 하면 1,625,950원이었다.
  • 3피고 2는 2006. 11. 13. 교차로 확인을 소홀히 해 자전거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는 2007. 1. 4.경 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했다. 1심은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의 판단

  • 1약관상 승낙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가 운행지배 · 운행이익을 가진 사람임을 전제로 하므로, 사용 · 관리 권한 없이 계약서에 이름만 있는 사람에게 승낙받은 사람은 승낙피보험자가 아니라고 했다(96다52120). 피고 1에게 운행지배가 있다는 진술은 믿지 않았다.
  • 2고지 대상인 "중요한 사항"은 보험자가 알았다면 계약을 안 하거나 같은 조건으로는 안 했을 사항이고(2001다49623),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은 사고 위험률과 보험료 수준에 영향을 주므로 고지 대상이라고 했다.
  • 3보험료를 낮출 목적으로 운행지배가 없는 피고 1을 기명피보험자로 알린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것이라고 보았다.
  • 4보험모집인은 중개 · 권유할 뿐 대리권이 없어 모집인에게 말한 것으로 고지가 이행됐다고 볼 수 없고, 해지권 행사기간이 지났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결론

항소기각 — 이 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없다(1심 유지). 이 판결에 피고들이 상고했다(상고심 결과는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는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명의만 빌린 기명피보험자"는 피보험자 해당 여부와 고지의무 위반 두 갈래로 모두 보험금을 잃게 한 사례다. 대법원이 실제 소유자가 아니어도 운행지배가 있으면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본 사건들과는 실제로 차를 쓰는지가 갈림길이었다.
  • 모집인에게 말로 알린 것은 고지로 인정되지 않았다 — 설계사 · 모집인의 고지수령권 문제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2016년 이전 판결이라 당시 약관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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