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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자동차

시동 켠 채 정차 후 내리다 빙판 경사지에 넘어져 머리 손상 — 하차 중 사고도 자기신체사고, 1급 상해 · 1급 후유장해 121,041,640원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고등법원 2008. 7. 18. 선고 2007나4306(본소), 2007나4313(반소)2008. 07. 18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부상 · 후유장해 보험금 121,041,64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1심이 유지됐다(반소 일부 인용).

실무 포인트자기신체사고는 주행 중 사고에 한정되지 않았다. 정차 직후 하차하다 다친 사고도 사고 원인이 피보험자 개인의 신체 사정이 아니라 차량 · 정차 장소 같은 외부 환경에 있으면 보상 대상이 됐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5,000만원 · 인정 1억 2,10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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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아들 명의 승합차를 몰던 아버지(기명피보험자의 부모로 피보험자)가 집 앞에 시동 · 전조등을 켠 채 정차하고 운전석 문을 열어 내리다 무언가에 걸려 균형을 잃고 눈 덮인 경사지 빙판에 넘어져 머리를 다친 사건에서, 이 사고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인 자기신체사고인지, 외투가 사이드 브레이크에 걸렸는지가 결론을 좌우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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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아들은 2005. 3. 자기 승합차로 자동차보험에 들었다. 자기신체사고는 부상 5,000만 원(상해등급별 한도 안에서 실제 치료비) · 후유장해 1억 원(장해등급별 금액)이었고, 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를 따랐다. 피보험자 범위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도 들어 있었다.
  • 2아버지(키 191cm, 몸무게 약 100kg의 건강한 사람)는 2005. 12. 5. 19:30경 그 차를 운전해 집 앞 도로에 이르러, 동승한 아내가 장바구니를 내리는 것을 도우려고 시동과 전조등을 켠 채 정차한 뒤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다가 무언가에 걸려 균형을 잃고 눈이 내린 경사지 빙판에 넘어져 머리를 노면에 세게 부딪혔다.
  • 3급성 경막하 뇌출혈 · 출혈성 뇌좌상으로 두개골절개 · 혈종제거 · 일부 뇌절제술 등을 받았고, 대화 · 거동 · 사물 인식이 불가능하고 관으로 식사를 하는 상태로 우반신마비 · 언어장애 등 노동능력상실 100% 진단을 받았다.
  • 4보험사는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했고, 아버지는 반소로 150,000,000원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가족들의 "사이드 브레이크에 외투가 걸려 넘어졌다"는 설명을 믿기 어렵다고 다퉜다. 1심에서 보험사가 졌다.

법원의 판단

  • 1자기신체사고의 뜻: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소유 · 사용 ·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해 다친 경우를 말하고, 용법에 따른 사용에는 주행의 전후 단계인 주 · 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등 부수 장치를 쓰는 것도 포함되며, 하차하기에 부적당한 곳에 세워 내리다 다친 사고도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는 대법원 판례(2000다46375, 93다59595, 98다22604)를 따랐다.
  • 2적용: 눈이 내려 하차에 적절하지 않은 경사 빙판에서 그 사정을 확인하지 않고 내리다 차량과의 비정상적 접촉으로 균형을 잃고 넘어졌으므로, 주행 직후 정차 상태에서 문을 열고 내리며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그 자동차로 다친 경우라고 보았다.
  • 3보험사의 반론: 핵심은 외투가 사이드 브레이크에 걸렸는지가 아니라, 사고가 기존 신체장애 같은 개인적 사정 때문인지 자동차 자체나 정차 장소 같은 외부 환경 때문인지라고 했다. 빙판 경사지에서 하차하다 넘어진 이상 외부 환경에 기인한 보험사고라고 보았고, 공학감정 · 현장검증을 위한 변론재개 신청도 결론에 영향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4보험금: 상해와 후유장해 모두 시행령 별표의 1급에 해당한다. 부상보험금은 한도 5,000만 원 안에서 실제 부담 치료비 21,041,640원(총 치료비 76,741,988원 중 본인 부담분), 후유장해보험금은 1억 원으로, 합계 121,041,640원이라고 했다.

결론

항소 기각 —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부상 · 후유장해 보험금 121,041,64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1심이 유지됐다(반소 일부 인용).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기준이다.
  • 자기신체사고에서 "자동차의 사고"인지는 사고 순간 차량이 달리고 있었는지보다, 차량 사용(정차 · 하차 포함) 중 차량이나 정차 장소 같은 외부 요인으로 다쳤는지로 판단됐다.
  • 보험사가 사고 경위 진술(무엇에 걸렸는지)을 다퉈도, 그 사실이 보험사고 해당 여부를 바꾸지 않으면 결론에 영향이 없었다. 같은 쟁점이라도 넘어진 원인이 피보험자 개인의 신체 사정이면 결론이 갈릴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 46382 판결
  •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
  •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22604, 22611 판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상해 구분) · 별표 2(후유장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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